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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10월 29일 정미 1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암행 어사 임선백이 효명 옹주의 전장에 대한 호소장을 가지고 와서 아뢰다

당초에 훈련 도감과 수어청 등의 여러 아문이 각기 여러 도에다 둔전을 널리 설치하였는데, 점차 민간의 전지를 잠식하고 또 역(役)을 피하는 백성을 받아들여 외방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경상도 암행 어사 임선백(任善伯)김해(金海)에 들렀을 때 김해의 백성들이 말을 에워싸고 울며 호소하고, 또 말하기를 "효명 옹주(孝明翁主)의 전장도 이 고을에 있는데, 양전(量田) 때 주인 없는 전지를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여 주고 나서 여러 해째 조세까지 수납한 것을 모두 불법으로 차지하였다."고 하므로, 선백이 그 호소장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이에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계문하도록 하였는데, 관찰사 유철(兪㯙)이 치계하기를,

"양안(量案)에 주인이 없는 것으로 적혀 있다 해도 그때의 사목(事目)에 ‘주인이 없는 묵밭은 일구는 자가 주인이 된다.’라는 조문이 있었으니, 이미 먼저 개간하여 조세까지 수납하던 것은 당연히 그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였는데, 일을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아뢰기를,

"이 일은 이미 사목에 들어 있고 민간에게 포고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마음대로 빼앗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돌려주어서 불법으로 점령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른바 사목이라는 것이 너무도 부실하고, 또 법례가 아니다. 양안에 이름이 없는 것은 돌려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8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4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丁未/初, 訓鍊都監、守禦廳諸衙門, 各於諸道, 廣設屯田, 漸至於侵占民田, 且招納避役之民, 爲外方之痼弊。 慶尙道暗行御史任善伯金海, 民皆擁馬號訢, 且言: "孝明翁主田庄, 亦在於其府, 而量田時無主之田, 許民耕作, 累年收稅者, 盡被橫占。" 善伯以其狀來啓, 乃令其道監司, 査覈以啓。 監司兪㯙馳啓言: "量案雖以無主見錄, 而其時事目有: ‘無主陳田, 起耕者爲主。’ 之文, 則先已開墾而收稅者, 自當還給其民。" 事下備局。 備局以爲: "此事已有事目, 布告民間, 今不當任其占奪。 請皆還給, 以杜橫占之弊。" 答曰: "所謂事目, 殊甚不實, 且非法例。 量案無名者, 勿令還給。"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8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4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