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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10월 25일 계묘 3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우의정 이경석이 제향을 신중히 받들 것을 청하다

우의정 이경석이 이때 봉상시 도제조로 있었는데, 곳간 안의 제물(祭物)을 점검하러 갔다가 곧장 봉상시 관원을 보내어 아뢰기를,

"제향보다 더 큰일이 없는데 경외(京外)의 관리 중에 법을 이행하는 자가 아주 적어 태만한 나머지 경건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선 중포(中脯)의 일만 말하더라도 길이와 너비 및 두께가 모두 정해진 규격이 있고, 또 제각기 그 고을의 이름을 새겨서 상납하라는 내용을 진작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령은 정해진 규격을 따르지 않고, 봉상시의 관원 또한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방납(防納)을 맡은 무리들이 갈수록 간계를 부리도록 길을 들여서 불결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본시에서 개좌하고 중포를 가져다 점검한 결과 모두가 고을 이름을 새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엄하게 신칙하여 너비와 두께에 대한 규격과 고을 이름을 새기는 일을 내년 1월부터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되, 영을 어겨서 방납의 폐단을 끼치는 자가 있을 경우 모두 제향을 신중히 받들지 않은 율로 논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46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右議政李景奭, 時爲奉常寺都提調, 往檢庫中祭物, 卽令寺官來啓曰: "事莫大於祭享, 而京外官吏之奉法者絶少, 慢不致敬。 姑以中脯言之, 長短、廣狹、厚薄, 皆有定規, 刻其邑號上納之意, 曾已知會, 而爲守令者, 不能遵依定式, 本寺之官, 亦不致察, 馴致防納之徒, 漸逞奸計, 未免有不潔之患。 臣開坐本寺, 取閱中晡, 則皆是邑號之不刻者。 請更加嚴明申飭, 將其廣狹、厚薄之制與夫刻以邑號之事, 自明年正月始令奉行, 如有違令而致有防納之弊者, 俱以祭享不謹之律論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46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