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9월 19일 정묘 2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예조가 세자가 책봉을 받은 다음 경유해야 할 길을 품계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세자가 책봉을 받은 다음 건양문(建陽門)을 경유하여 곧장 창덕궁(昌德宮)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홍화문(弘化門) 앞 바른 길을 경유하되, 여련(輿輦)과 의장(儀仗)을 갖추어 성 안 사서(士庶)들로 하여금 충분히 보게 한 다음에 돈화문(敦化門)을 【 곧 창덕궁의 정문(正門)이다.】 거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궐내(闕內)로부터 직접 동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하였다. 책례 도감이 또 이 일로 청하였으나, 상이 끝내 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4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禮曹啓曰: "世子受冊後, 不可由建陽門, 徑還昌德宮, 當由弘化門正路, 備輿輦、儀仗, 使都人士庶快覩, 然後由敦化門 【卽昌德宮正門也。】 以入似當。" 答曰: "自闕內還東宮爲便矣。" 冊禮都監又以此爲請, 上終不聽。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4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