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이 백성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사할 것을 청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백성을 구제하는 정사는 반드시 공물에 대해 절손(節損)과 견면(蠲免)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다음에야 바야흐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안(貢案)을 조사하여 감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갑자기 변경하기가 어렵거니와 서도에 비축한 미곡에 이르러서는 실로 난리 이후 서도의 책응(策應) 때문에 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조치이지만 이런 큰 흉년을 만나서도 그대로 이름 없는 세금을 징수한다면, 성상께서 재해를 걱정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금년에는 사도(四道)에서 징수할 서량(西粮)을 특별히 전부 견면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전세(田稅) 황두(黃豆)에 대해서는 일찍이 탑전에서 반으로 감하라는 명을 이미 받았지만, 경창(京倉)에 저축된 것이 아직 많이 있으니, 잠시 각 지방의 재상(災傷)에 대한 계문을 기다려서 그중에 더욱 심한 곳은 특별히 전부 감하도록 하고, 또 제도(諸道)로 하여금 이런 뜻을 민간에 효유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꼭 이것을 효유할 것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39면
- 【분류】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備局啓曰: "救民之政, 必須大行節損、蠲免, 然後方見實惠, 而貢案査減, 則事係重大, 有難卒變。 至於西糧, 實緣亂後西路之策應, 出於事勢之不得已, 而遭此大侵, 仍徵無名之稅, 則非聖上恤災憂民之道, 今年四道西糧, 特令盡蠲。 而且田稅黃豆, 曾於榻前, 已蒙半減之命, 京倉所儲尙多, 姑待災傷啓聞, 就其甚者, 特行全減。 且令諸道, 以此意, 曉諭民間。" 答曰: "依啓。 不必以此, 曉諭爲也。"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39면
- 【분류】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