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식(李植)을 이조 판서로, 김세렴(金世濂)을 대사헌으로, 이태연(李泰淵)을 정언으로, 유경창(柳慶昌)을 수찬으로 삼았다.
○以李植爲吏曹判書, 金世濂爲大司憲, 李泰淵爲正言, 柳慶昌爲修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