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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7월 22일 신미 3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궁인 애란을 무당과 통한 이유로 국문하고 귀양보내게 하다

궁인(宮人) 애란(愛蘭)은 궁중의 고사(故事)에 밝고 익숙했으므로 상 및 중전과 세자궁이 모두 그를 신임하였다. 그 후 조 숙원(趙淑媛)이 처음 궁중에 들어왔을 적에 애란이 또한 궁중의 일을 주관하였으므로, 그와 모자(母子) 사이 같이 친하였다. 그런데 조씨가 상의 총애를 받음에 미쳐서는 강빈(姜嬪)185) 과 서로 불화하게 되자, 상이 애란에게 명하여 세자 궁중을 감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애란이 가장 강빈의 신임을 받으므로, 이 때문에 조씨강빈을 매우 미워하여 항상 그를 중상모략하려 하였으나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소현 세자가 죽은 뒤에 어떤 요망스런 무당이 말하기를 "세자가 북경서 올 때에 금수(錦繡)를 많이 구입해 왔는데, 이 물건이 빌미가 되어 흉화를 당하게 된 것이니, 이것들을 빨리 물에 띄워버리거나 불에 태워서 신(神)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흉화가 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애란이 이 말을 듣고 강빈에게 고하자, 강빈은 그 말을 믿고 그 금수(錦繡)를 모조리 찾아내어 애란에게 주면서 무당의 말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애란이 이것을 자기 방에 두고 막 그 숫자를 검사하고 있던 차에, 조씨가 그 말을 듣고는 다른 일을 핑계하고 애란의 방을 찾아가 마치 우연히 지나다 들른 것처럼 하고서, 애란과 함께 그 숫자를 검사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일부러 방바닥에 쓰러졌다. 그리하여 궁중이 크게 놀라 약을 구하느라 분주하였다. 상이 놀라 그 연유를 힐문하자, 시녀(侍女)가 사실대로 아뢰니, 상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애란이 감히 요망한 무당과 서로 통했단 말이냐." 하고는 애란을 내옥(內獄)에 내려 국문하고 마침내 절도(絶島)에 귀양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35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宮人愛蘭, 明習宮中故事, 上及中殿、世子宮, 皆信任之。 趙淑媛之初入宮也, 愛蘭亦主之, 故相親如母子。 及趙氏有寵, 與姜嬪有隙, 而上命愛蘭監世子宮中, 最被姜嬪親信, 由此甚疾之, 常欲中傷而未得其便。 昭顯世子旣卒, 有一妖巫言: "世子自北京來時, 多貿錦繡以來, 此物爲祟, 致有凶禍, 宜早投水火, 以謝於神。 不然, 禍且不止。" 愛蘭聞之, 以告姜嬪, 姜嬪信之, 盡搜錦繡, 付愛蘭, 使之如巫所言。 愛蘭置之於其房, 方檢其數, 趙氏聞之, 託以他事, 往愛蘭之房, 有若偶然歷訪者然, 因與之同檢其數, 忽佯仆于地。 宮中大駭, 奔走求藥。" 上驚詰其故, 侍女以其事白之, 上大怒曰: "愛蘭敢與妖巫交通乎?" 下內獄鞫之, 遂竄絶島。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35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