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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7월 22일 신미 2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소현 세자가 귀국시 데려온 명나라 궁녀를 청나라 사신 편에 돌려보내다

처음, 소현 세자가 북경에서 돌아올 적에, 청나라 사람이 전쟁 때 포로로 잡은 명나라의 환관 이방조(李邦詔)·장삼외(張三畏)·유중림(劉仲林)·곡풍등(谷豊登)·두문방(竇文芳) 등 5인 및 명나라의 궁녀를 세자에게 주자, 세자는 황제가 하사한 것이라 하여 마침내 모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늠료를 주었다. 그런데 세자가 죽고 나서는 상이 이들을 머물려 둘 필요가 없다고 여겨 마침내 청나라 사신이 돌아가는 편에 돌려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35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初, 昭顯世子北京還, 淸人以所獲大明宦官李邦詔張三畏劉仲林谷豊登竇文芳等五人及大明宮女與之, 世子以爲皇帝所賜, 遂皆帶來, 皆有廩給。 世子旣卒, 上以爲不必留置此輩, 遂付使之行以還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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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명(明)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