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를 상해한 일에 대한 전라 감사의 치계로, 나주의 칭호를 강등시키다
전라 감사 윤명은(尹鳴殷)이 치계하기를,
"나주(羅州)의 주리(州吏) 양한룡(梁漢龍) 등이 목사(牧使) 이갱생(李更生)을 칼로 찔러 목사가 중상(重傷)을 입었으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이 사실을 들은 자들이 모두 경악하였다. 이갱생은 성품이 굳세고 과단성이 있으며, 총명하고 관찰력이 있어 본디부터 고을을 잘 다스리기로 이름이 났었다. 그가 나주 목사가 되어서는 그 지방 풍속이 모질고 포악한 것 때문에 오로지 형벌의 위력을 사용하여 함부로 형벌을 가한 일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를 원망하였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주리 양한룡이 임금에게 진상할 전죽(箭竹)을 훔치다가 발각되었으므로, 이갱생이 그를 힐문하였으나 복종하지 않자, 다시 다음날에 그를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양한룡의 족당(族黨)인 정이명(鄭爾明) 등이 밤에 그의 무리 10여 인과 함께 양한룡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칼을 가지고 아문(衙門)으로 들어와 이갱생을 찔렀으나, 이갱생이 이불로 자기 몸을 감쌌으므로 죽지 않았다. 이갱생은 이를 양한룡 등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그들을 체포해서 신문한 결과 과연 모두 승복하였다. 윤명은이 또 치계하기를,
"이갱생이 인심을 잃은 것이 쌓여서 이런 변이 있게 되었으니, 이갱생을 파직시키소서."
하였는데, 이조 및 비국이 아뢰기를,
"적도(賊徒)를 국문도 하기 전에 먼저 그곳 수재(守宰)를 파직시키는 것은 한갓 적도들의 마음만 맞추어 주는 꼴이 될 뿐이니, 파직시키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이 일은 평범하게 처치해서는 안 되니, 추고 경차관(推考敬差官)을 내보내어 다시 엄하게 국문해서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감사는 중하게 추고하라."
하니, 이에 경차관 장응일(張應一)을 보내 그 무리들을 국문하여 모두 베어 죽이고서 나주의 칭호를 강등시켜 금성(錦城)이라 하고 전라도를 전남도(全南道)라 하였다. 그 후 마침내 윤명은도 명하여 파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3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庚申/全羅監司尹鳴殷馳啓言: "羅州吏梁漢龍等刺牧使李更生, 重傷不死云。" 聞者莫不驚駭。 更生剛果聰察, 素以善治著名。 及倅羅州, 以土俗頑獷, 專用刑威, 多所擊斷, 人皆怨之。 至是, 州吏梁漢龍偸進上箭竹見覺, 更生詰之不服, 更令明日治之。 漢龍族黨鄭爾明等, 夜與其徒十餘人, 出漢龍於獄, 持劎入衙, 刺更生, 更生以被自韜, 得不死。 更生意漢龍等所爲, 遂捕而訊之, 果皆服。 鳴殷又馳啓曰: "更生積失人心, 致有此變, 請罷更生。" 吏曹及備局皆以爲: "賊徒未鞫之前, 先罷其守宰, 徒以中賊徒之心, 請令勿罷。" 上從之。 仍下敎曰: "此不可尋常處置。 發遣推考敬差官, 更加嚴鞫, 依法正刑, 監司從重推考。" 於是, 遣敬差官張應一, 鞫其黨而竝誅之, 降羅州號爲錦城, 以全羅道爲全南道。 其後遂命罷鳴殷之職。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3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