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7월 6일 을묘 6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책례 도감이 빈궁 책례 때의 적관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쭈다
책례 도감이 아뢰기를,
"빈궁(嬪宮) 책례 때에 이미 적의(翟衣)가 있고 보면 의당 적관(翟冠)도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 나라 장인(匠人)들은 적관의 제도를 알지 못합니다.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건대, 선조조(宣祖朝)임인년178) 가례(嘉禮) 때에 도감이 아뢰기를 ‘칠적관(七翟冠)의 제도만 장인(匠人)들이 아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각종의 물품을 반드시 중국에서 사와야 하고 끝내 본국에서는 제조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선조께서 ‘관은 제조하기가 어렵다.’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또 계해년179) 이후로는 비록 가례를 치르더라도 모두 적관을 사용하지 않고 체발(髢髮)로 수식(首飾)을 만들어 예식을 치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계해년 이후의 관례에 따라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3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