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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7월 2일 신해 2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대사헌 김남중이 상소하여 임금의 병근을 제거할 것을 청하다

대사헌 김남중(金南重)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귀에 거슬리는 말을 아뢰자마자 듣기 싫어하는 기색이 대번 드러나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남을 이기기 좋아하는 습관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바로 전하의 병근(病根)이니, 반드시 마음을 함양하되 고요한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사욕을 극복하되 행동하는 사이에서 그것을 다스리며, 강직한 논의를 듣기 좋아해서 선(善)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고, 의리를 깊이 살펴서 이기기 좋아하는 사심을 버리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대간의 말에 비록 채택할 만한 것이 있어도 즉시 윤종(允從)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관사(官邪)177) 만 논하면 그때마다 실정에 어긋나지 않는가 의심함으로써, 대각이 존엄하지 못하고 공론이 답답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탐관 오리가 꺼리는 것이 없고 언로(言路)가 열리지 않으며, 기강이 진작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조정 관원들 사이에는 논의가 여러 갈래여서 대소 관원의 마음이 서로 흩어져 통섭할 곳이 없으므로, 남 헐뜯는 것만을 일삼고 서로 시기하여 모함하는 것이 풍습을 이룸으로써, 조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아름답지 못하니, 어찌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조화하여 진정시키려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신복(信服)할 만한 충량(忠亮)하고 공정(公正)한 대신을 가려 변함없이 그를 믿고 의지해서 떠도는 의논을 진정시키고 사림(士林)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조정에서는 뭇 어진이들이 서로 화목할 것이고, 외방에서는 만물이 서로 화락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대간이나 시종으로 외직에 보임된 자에 대해서는, 꼭 일정한 기한에 구애될 것 없이 정사의 성과를 관찰하고 현부(賢否)를 증험한 다음에, 혹은 내직을 다시 제수하거나 혹은 자급을 뛰어올려 발탁해서 쓴다면, 선(善)한 자에게 권면이 되어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세자의 자리가 이미 정해져서 만물이 다 보고 있는 터이니, 의당 춘방(春坊)의 관원을 가려서 그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모시게 해야 합니다. 좌우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여 세자가 학문과 심성에 소양(素養)을 갖게 되면 실로 후일의 무궁한 복이 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경증(李景曾)은 일찍이 이조 판서를 지냈고, 또 재상의 물망에도 올랐었는데, 한번의 범죄로 인하여 갑자기 그에게 결장(決杖)의 벌을 내린다면, 보고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 놀랄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온후한 말로 비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3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177]
    관사(官邪) : 관리의 부정한 행위.

○大司憲金南重上疏, 略曰:

逆耳之言纔進, 訑訑之色輒發; 偏係之私未祛, 好勝之癖未醫。 此爲殿下之病根, 必須涵養而守之於靜, 克己而治之於動, 樂聞讜論, 以恢受善之量; 深察義理, 以去好勝之私。

又曰:

殿下於臺官之言, 雖有可採, 不卽允從, 論一官邪, 輒疑失實, 以致臺閣不尊, 公論鬱抑。 貪官汚吏無復忌憚, 言路之不開, 紀綱之不振, 良以此也。

又曰:

朝紳之間, 論議多岐, 大小渙散, 無所統攝, 詆毁是事, 傾軋成風, 以致朝著不和, 氣象不佳, 豈不大可寒心者乎? 如欲調和鎭定, 則必擇大臣之忠亮公正, 人所信服者, 倚毗不貳, 以鎭浮議, 以靖士林, 則衆賢和於朝, 而萬物和於野矣。

又曰:

臺、侍之補外者, 不必拘於常限, 觀其政成, 驗其賢否, 然後或還除內職, 或超資擢用, 則爲善者勸, 而民蒙其惠矣。

又曰:

儲位旣定, 萬物咸覩, 宜擇春坊之官, 使之朝夕陪侍。 左右皆正, 涵養有素, 則實爲他日無疆之休矣。

又曰:

李景曾曾經冡宰, 又參卜相之中, 而因一所犯, 遽施決杖之罰, 恐駭瞻聽, 伏願殿下留焉。

上優答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3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