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6월 3일 갑인 1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행 호군 한흥일이 역법을 밝힐 것을 차자하다
행 호군 한흥일이 차자를 올리기를,
"달력을 반포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알려 주는 일은 제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원조(元朝)의 곽수경(郭守敬)이 역서(曆書)를 고쳐 만든 지가 거의 4백여 년이나 되었으니, 지금은 의당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또 탕약망(湯若望)이 만든 역서를 본 결과 그것은 더욱 고쳐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감히 《개계도(改界圖)》 및 《칠정력비례(七政曆比例)》 각 1권씩을 바치오니, 해당 관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서 헤아려 결정하여 역법(曆法)을 밝히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받아들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2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