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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6월 3일 갑인 1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행 호군 한흥일이 역법을 밝힐 것을 차자하다

행 호군 한흥일이 차자를 올리기를,

"달력을 반포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알려 주는 일은 제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원조(元朝)곽수경(郭守敬)이 역서(曆書)를 고쳐 만든 지가 거의 4백여 년이나 되었으니, 지금은 의당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또 탕약망(湯若望)이 만든 역서를 본 결과 그것은 더욱 고쳐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감히 《개계도(改界圖)》《칠정력비례(七政曆比例)》 각 1권씩을 바치오니, 해당 관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서 헤아려 결정하여 역법(曆法)을 밝히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받아들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2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역법(曆法)

    ○甲寅/行護軍韓興一上箚曰:

    曆象授時, 帝王之先務。 元朝 郭守敬, 修改曆書, 幾四百餘年, 今當釐正, 而且見湯若望所造曆書, 則尤宜修改。 敢以《改界圖》《七政曆比例》各一卷投進, 請令該掌, 使之審察裁定, 以明曆法。

    上納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2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