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5월 21일 임인 1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예조가 왕세자의 예장 때에 쓸 명기와 복완 등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왕세자의 예장(禮葬) 때에 쓸 명기(明器)와 복완(服玩) 등의 물건에 대해, 《오례의》 및 도감의 등록을 상고하여 강쇄해서 마련했는데, 그중에 악기(樂器)는 평상시에도 쓰지 않았던 것인 바에야 감해버리는 것이 타당할 듯하고, 궁시(弓矢)는 세자를 모시고 따르던 의위(儀衛)이니 감해서는 안 될 듯하며, 작(爵)·보궤(簠簋)·변두(邊豆) 등의 그릇은 감해버리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謚冊)과 애책(哀冊)은 대[竹]를 쓰기로 정하였고, 인(印)은 옥(玉)을 쓰기로 하였으며, 만장(挽章)은 실록에 의거해서 80장(張)으로 정하였고, 각종 함궤(函樻)·배안(排案)·상탁(床卓) 들은 흑칠(黑漆)을 쓰기로 하였는데, 증옥(贈玉)079) 한 조항도 의당 실록에 의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2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註 079]증옥(贈玉) : 묘에 묻는 옥.
○壬寅/禮曹啓曰: "王世子禮葬時所用明器、服玩物件, 取考《五禮儀》及《都監謄錄》, 降殺磨錬, 而其中樂器則常時亦旣不用, 似當減去, 而弓矢則乃陪從儀衛, 似不可減, 爵、簠簋、籩豆等器, 減去爲當。 謚冊、哀冊, 定以用竹, 印則用玉, 挽章依《實錄》, 定以八十張, 各樣函樻、排案、床卓, 用黑漆, 贈玉一款, 亦當依《實錄》措備。"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2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