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5월 3일 갑신 3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순회 세자 묘의 제도를 모방해 민폐를 제거하게 하다
묘소 도감(墓所都監)이 아뢰기를,
"모든 마련(磨鍊)에 관계된 것들은 별단(別單)으로 서계하였습니다. 역부(役夫)는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고 각 아문에 저축되어 있는 가포(價布)를 등록(謄錄)에 의거하여 덜어내서 수용(需用)의 자본으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순회 세자(順懷世子) 묘의 제도를 모방해서 민폐를 제거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1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墓所都監啓曰: "凡干磨鍊, 別單書啓。 役夫則分定各邑, 而各衙門所儲價布, 依《謄錄》除出, 以爲需用之資。" 上曰: "宜倣順懷墓制度, 以除民弊。"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1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