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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3월 7일 경인 1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성절사 김소가 십왕의 장안 웅거 소식을 치계하다

성절사 김소(金素)가 치계하였다.

"지난해 섣달에 하수(河水)가 꽁꽁 얼었기 때문에 십왕(十王)맹진(孟津)에서부터 군대를 거느리고 하수를 건너 진군하니, 지나는 주현(州縣)마다 그들을 바라만 보고도 모두 패하여 달아났는데, 이때 유적(流賊)들이 장안(長安)에 있다가 청나라 군대가 하수를 건넜다는 말을 듣고 동관(潼關)에서 그들을 맞아 싸웠으나 크게 패하여 숭정 태자(崇禎太子)023) 를 데리고 도망가버리므로 십왕장안에 들어가 웅거하였습니다. 이때 팔왕(八王)은 다른 길로 행군하여 장안을 4백여 리쯤 못 미처 와서 또 남방을 취하고 거기서 세은(稅銀) 30만 냥을 거둬가지고 북경으로 들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은은 숭정 때에 중도에서 지체되어 미처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09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023]
    숭정 태자(崇禎太子) : 숭정은 명 의종의 연호. 즉 의종의 태자를 말함.

○庚寅/聖節使金素馳啓曰: "上年臘月, 河水氷合, 故十王孟津渡軍, 所過州縣, 望風奔潰, 流賊在長安, 聞兵渡, 逆戰于潼關而大敗, 挾崇禎太子遁去, 十王入據長安八王從他路行軍, 未及入長安四百里餘, 又取南方, 收稅銀三十萬兩, 輸入北京。 此乃崇禎時稽滯中路, 而未及來納者云。"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09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