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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3월 1일 갑신 2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세 사신이 국경을 넘어가 인삼을 캔 죄인을 풀어주다

영상 김류와 우상 심열이 육경·금부 당상·양사 장관을 거느리고 관소에 나아가니, 세 사신이 김류 등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여기에 잡아온 죄인에 대해 의당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범행을 캐물어야겠기에 많은 관원을 불러 오게 한 것이다."

하고, 즉시 훈융 첨사(訓戎僉使) 선섭(宣涉), 미전 첨사(美錢僉使) 김명길(金鳴吉), 전 창성 부사(昌城府使) 권대덕(權大德)온성(穩城)·훈융(訓戎)의 토병(土兵) 등을 잡아들여 목에 칼을 씌우고 손발을 묶어서 뜰 위에 앉히고는 먼저 토병들에게 국경을 넘어간 내막을 신문한 다음에 정명수가 말하기를,

"김명길은 죄가 장 일백에 해당하고, 선섭·권대덕은 그 죄가 극히 중하니, 모름지기 이 뜻으로 속히 아뢰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자 대신이 "별도로 근신을 보내어 지난해에 있었던 김진(金鎭)의 일과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케 한다면 거의 그들을 구할 가망이 있을 것이다."며 그렇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곧 승지 이지항을 그곳에 보냈다. 칙사가 승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대신을 다시 들어오게 하였다. 승지가 상의 교지를 전하였는데, 그 교지에,

"국경을 넘어가 인삼 캐는 일을 엄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변방 백성과 장수가 이 금법을 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 이는 법령이 행해지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이라 자못 매우 부끄럽습니다. 일체 여러 대인의 처분만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세 사신이 그 말을 듣고는 상사와 함께 한참 동안 서로 의논한 다음 다시 선섭 등을 잡아들이게 하고서 대신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죄는 비록 죽어 마땅하나 황제께서 천하를 얻고 사유를 반포하셨으니, 이들도 사유를 입어야 한다."

하고, 마침내 그들을 풀어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09면
  • 【분류】
    외교-야(野)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사법-행형(行刑)

    ○領相金瑬、右相沈悅率六卿、禁府堂上、兩司長官, 詣館所, 三使招等言之曰: "今此拿來罪人, 所當會同究問, 故邀致多官。" 卽令拿入訓戎僉使宣涉美錢僉使金鳴吉、前昌城府使權大德穩城訓戎土兵等, 具枷杻坐于階上, 先問土兵等越境曲折然後, 命壽曰: "金鳴吉罪當杖一百, 宣涉權大德厥罪極重, 須以此意, 急速啓知" 云。 於是, 大臣請: "別遣近臣, 任彼處置, 如去年金鎭之事, 則庶有救解之望。" 上乃遣承旨李之恒。 勑使聞承旨來, 令大臣更入。 承旨傳上敎曰: "越境採參, 非不嚴禁, 而邊民邊將之犯禁, 非止一再, 此由法令之不行, 殊甚慙愧。 一聽諸大人處分云。" 三使與上使相議良久, 更令拿入宣涉等, 謂大臣曰: "此人等罪雖當死, 而皇帝得天下頒赦, 此輩亦當蒙宥。" 遂釋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09면
    • 【분류】
      외교-야(野)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