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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5권, 인조 22년 12월 4일 무오 2번째기사 1644년 명 숭정(崇禎) 17년

서상리 등이 황제의 등극과 세자의 귀국 소식을 재치계하다

서상리 등이 또 다음과 같이 치계하였다.

"11월 1일에 황제가 제왕(諸王)들을 거느리고 천단(天壇)116) 에 제사하여 등극(登極)을 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황극전(皇極殿)으로 돌아와서 하례를 받고 조서를 반포하였는데, 세자와 대군도 여기에 따라가 참여했습니다. 5일 조참(朝參) 때에는 또 몽고자(蒙古字)와 한자(漢字)로 된 새 책력을 반포하였습니다.

10일에는 황제가 제왕 및 한(漢)의 관원과 몽고의 장수들을 황극전 앞에 대거 집합시키고, 청(淸)·몽(蒙)·한(漢)의 어음(語音)으로 각각 한 번씩 조서를 읽었습니다. 제왕이 배례(拜禮)를 마치자, 황제가 구왕(九王)을 불러 뜰 아래 꿇어앉히고, 또 칙서를 읽기를 ‘그대 숙부(叔父)가 동방의 일을 다스릴 때부터 북경을 평정하기까지 모두 그대의 공이었으므로, 이제 옥새(玉璽)를 주어 국정을 대리하도록 하고, 갖옷·모자 등의 여러 가지 장신구(裝身具)와 금(金) 1만 냥, 채단(彩段) 10만 필, 말 1백 필, 낙타 10필을 상으로 주노라.’ 하였습니다. 구왕이 이 물품들을 받고 사례한 후에는 음악을 연주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 세자와 대군도 여기에 나아가 참여했습니다.

11일 이른 아침에는 구왕이 세자와 대군을 불러 장군 용골대(龍骨大)손이박씨(孫伊博氏) 등을 시켜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북경을 얻기 이전에는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의심하여 꺼리는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대사가 이미 정해졌으니, 피차가 한결같이 성의와 신의를 가지고 서로 믿어야 할 것이다. 또 세자는 동국의 왕세자로서 여기에 오래도록 있을 수 없으니, 지금 의당 본국으로 영원히 보낼 것이나, 봉림 대군은 우선 머물러 있다가 인평 대군과 서로 교대해서 왕래하도록 하라. 그리고 삼공 육경의 질자(質子)117)이경여(李敬輿)·최명길(崔鳴吉)·김상헌(金尙憲) 등도 세자가 나갈 적에 모두 데리고 가게 하되, 본국의 마부와 말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즉시 출발시킬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들은 생각하기를 ‘세자의 행차가 북경을 들어올 적에 징발했던 마부와 말이 이제 겨우 본국에 돌아갔으니, 형편상 그들을 곧 다시 징발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본국의 마부와 말이 비록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천 리를 달려온 그들이 곧바로 다시 수천 리를 되돌아갈 리는 만무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아문에 말하여 관중(館中)의 소·말·당나귀·노새 등 약간을 수습하고, 또 삯을 주고 노새를 얻어서 행차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리를 막 겪은 뒤라서 노새의 삯이 폭등하여 연경에서 심양까지 가는 데에 노새 한 필의 삯이 많이는 35냥에 이르니, 백 필의 삯은 3천 5백 냥에 달합니다. 그런데 관중의 저축이 다 떨어져서 그 삯을 갖추 지급할 수 없으므로, 노새의 주인들을 대동하고 가기로 서로 약속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그 삯을 심양으로 급히 보내도록 하소서. 또 본국의 마부와 말도 즉시 징발하여 보내되, 중도에서 서로 만나기를 기약하여 일이 실패되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이번에 칙사 3인도 우리와 함께 나갑니다. 그들은 오로지 북경을 평정하고 등극하여 조서를 반포하는 등의 일로 나가는데, 상사는 예부 시랑 남소이(南所伊)이고, 부사는 히소이(屎所伊)이고, 삼사는 역관 정명수(鄭明壽)입니다. 칙사가 나갔을 때, 절목(節目)에 관계된 모든 것과 잔치를 베풀고 음악을 쓰고 종(鍾)·경(磬)을 틀에 거는 등의 일은 한결같이 전례에 의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몽인(蒙人)과 한인(漢人) 남녀들을 관소에 보냈는데, 아문에서 이르기를 ‘황제가 하사하였으니 떨쳐 두어서는 안 된다.’ 하였으므로, 마지못해 한두 사람이나마 거느리고 가서 책임을 메울까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02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 [註 116]
    천단(天壇) : 천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단.
  • [註 117]
    질자(質子) : 볼모로 간 자식.

徐祥履等又馳啓曰: "十一月初一日, 皇帝率諸王, 祭天壇告登極。 還御皇極殿, 受賀頒詔, 世子、大君亦隨參。 初五日朝參時, 又頒漢字新曆。 初十日, 皇帝大會諸王及官、將於皇極殿, 前以音, 讀詔書。 諸王拜訖, 招九王跪于階下, 又讀勑: ‘爾叔父, 粤自東事, 墍于北京之平定, 皆爾之功, 今賜印璽, 使之攝政。 賞賚裘ㆍ帽諸具、金一萬兩、彩段十萬匹、馬百匹、駝十匹。’ 九王領謝後, 張樂設宴, 世子、大君亦進參。 十一日早朝, 九王招世子、大君, 使龍將孫伊博氏等傳言曰: ‘未得北京之前, 兩國不無疑阻, 今則大事已定, 彼此一以誠信相孚。 且世子以東國儲君, 不可久居於此, 今宜永還本國。 鳳林大君則姑留, 與麟坪相替往來。 三公六卿質子及李敬輿崔鳴吉金尙憲等, 亦於世子之行, 竝皆率還, 而待本國夫馬入來卽發。’ 云。 臣等以爲, 行次入來時, 夫馬纔還, 勢難旋復調發。 且本國人馬雖得入來, 數千里驅馳之餘, 萬無回程之理。 以此意, 言于衙門, 收拾館中牛馬、驢騾若干, 且欲雇騾作行, 而新經亂離, 雇價騰踊, 自燕京, 一騾之價多至三十五兩, 百匹之價, 至於三千五百兩。 因館中所儲罄乏, 未得備給, 相約帶行, 請令該曹, 急送其價于瀋陽。 且本國夫馬, 卽令調發以送, 期於中路相値, 俾無狼狽之患。 勑使三人, 亦與之偕行。 專爲平定北京, 登極頒詔等事, 而上使則禮部侍郞南所伊, 副使則屎所伊, 三使則鄭譯。 勑行時凡干節目及設宴、用樂、軒架等事, 一依前例云。 皇帝以漢人男女等, 送于館所, 衙門以爲: ‘皇帝所賜, 不可落留。’ 云, 故不得已率一兩人而去, 以塞其責云。"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02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