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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10월 23일 정축 2번째기사 1644년 명 숭정(崇禎) 17년

대신 및 비국 당상 등을 인견하여 인재 등용 방법 등에 대해 논하다

상이 대신 및 비국 당상과 삼사의 장관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이제 대명(大明)의 일을 보니, 통탄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북경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도 국가를 위해 순절한 자가 없었다.’고 하니, 어찌 2백 년 동안 예의를 숭상하던 천조(天朝)가 하루아침에 멸망했는데 순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리가 있겠는가. 송조(宋朝)의 경우는 섬 사이에 붙어 있었지만, 의리를 높이 지키고 절개를 세운 충신 의사가 있어서, 국가는 비록 멸망했으나 그들의 명성을 천고에 떨쳤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인재가 어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니, 우의정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당연합니다. 대명의 천하에서 1여(一旅)086) 의 군대나마 이끌고서 주씨(朱氏)087) 를 받들 한 사내가 일찍이 없을지를 어찌 알았겠습니까. 시험삼아 요녕성(遼寧省)·금주(錦州)의 일로 본다면, 조대수(祖大壽)088)홍승주(洪承疇)089) 무리도 또한 모두 청나라에 무릎 꿇기를 달갑게 여겼으니, 그 나머지야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명이 나라를 가장 정대하게 세웠으므로, 건문(建文)090) 때에는 순절한 자가 매우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하였다. 서경우가 아뢰기를,

"요즘 국가에 일이 많아서 백성들의 요역이 번다하고 무거운데, 수령들도 적임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만일 자상하고 단아한 수령을 얻는다면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허다한 주현(州縣)에 하나하나 다 적합한 수령을 얻기는 진실로 어려우나, 전형을 맡은 관원이 만일 남의 사사로운 청탁만 따르지 않았다면, 비록 그중에 불초한 사람이 간혹 있더라도 이것은 공죄(公罪)091) 에 불과하다."

하였다. 서경우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보았는데, 선왕조 때에는 수령직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법이 있었으므로 수령에 천거된 사람이 비록 다 훌륭하지는 못할지라도 무능한 사람이 마구 뒤섞이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천거한 사람이 죄를 입는 법’이 없고, 잘 다스리지 못한 수령에 대해 비록 대간의 탄핵이 있더라도 상께서 또한 윤허하지 않으시므로,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 더욱 징계되는 바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이식(李植)은 천거한 사람을 논죄하는 법을 청하였는데, 나의 생각에는 전형하는 관원이 혹 남의 사사로운 청탁을 받아서 의망했다 하더라도 지금 갑자기 죄를 입게 되면 억울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자, 이경증(李景曾)이 아뢰기를,

"신이 전형의 직임을 받았으니, 어찌 임무에 마음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인재를 알아보는 명석함이 없는 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용모와 말씨로 보아서는 재능이 있을 듯하나 수령이 되어서는 실패를 보는 자도 많이 있고, 혹은 용모와 말씨로 보아서는 그 자리에 적합하지 못할 듯하나 수령이 되어서는 치적을 남긴 자도 많은데, 지금 천거하는 사람을 미리 단속하지 않고서 갑자기 천거한 사람을 죄준다면 일이 온당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하였다. 부제학 유백증(兪伯曾)이 아뢰기를,

"경증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부터는 천거하는 법을 설치하여, 매 사람마다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적어서 천거하면 전형하는 관원이 그의 재능을 참작한 다음 각 이름 아래에 ‘아무가 천거했다’고 기록해 두었다가, 후일의 결과를 조사해서 벌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제학의 말이 옳다. 연초에는 으레 천거하는 법이 있으니, 명년 봄부터는 의당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하였다. 서경우가 아뢰기를,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비록 천거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나, 쓰고 안 쓰는 것은 또한 전형하는 관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비록 무거운 논박을 입었을지라도 서용하라는 명이 내리기만 하면 즉시 거두어 쓰니,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만일 6 년 동안 수령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잘 다스린 자가 있으면 곧 의당 거두어 써야 할 것이니, 이런 내용을 중외에 신칙한다면, 비록 청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전형하는 관원 역시 거절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의 말이 매우 온당하다. 영상이 출사하거든 함께 의논하여 과조(科條)를 엄격하게 세워가지고 해조에 맡겨서 착실히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내가 이전 세대를 살펴보니, 기강이 이미 서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등 이하 사람들도 모두 스스로 조심하였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력이 있는 자가 비록 중한 논박을 입었을지라도 곧바로 관직에 제수되니, 이는 비록 기강이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실상은 붕당을 짓는 기습이 점점 자라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조신(朝臣)들은 나와 같이 조정에 있은 지가 거의 수십 년에 이르니, 어찌 서로 사랑하는 정이 없겠는가. 지금 만일 국사를 돌보지 않아서 끝내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면, 임금은 당연히 죄가 있겠거니와 신하들도 의당 어떠하겠는가. 당 태종(唐太宗)은 매양 수(隋)나라의 부정했던 임금과 신하를 끌어대어 신료들을 경계시켰으니, 지금의 신료들은 어찌 광해군 때의 일을 경계로 삼지 않아서 되겠는가."

하였다. 대사간 민응형(閔應亨)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에서 말씀하신 ‘인재’에 대해서는 꼭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인재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만 쓸 뿐 아니라 그의 말도 아울러 쓴 연후에야 인재를 얻었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영상이 출사한 뒤에 의논하여 결정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나, 나라를 그르친 사람으로서 영상이 어찌 감히 인재를 진작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영상이 올린 소의 내용을 보니, 자신을 매우 밝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청나라에 복종하여 섬기는 데 있어 이미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저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김류가 먼저 스스로 제기하였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입니다.

어린 황제가 북경을 들어간 후에 문안하는 일은 의당 있어야 할 듯하나, 진하사를 보내는 것은 매우 근거 없는 일인데, 상신이 한 단계를 더 높이자는 논의를 하여, 곧 중신으로 진하사를 차출하였으니, 이는 실로 옳지 못합니다. 영상은 이미 나라를 그르친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고 심장병까지 있으니, 어리석은 신의 생각에는, 영상이 만일 나오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당 덕종(唐德宗)은 봉천(奉天)에 피난간 후에 노기(盧杞)를 삭직하여 유배시켰으니, 지금 만일 김류를 다시 쓴다면 이는 당 덕종이 하지 않던 일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람 쓰는 도리로 우상을 채찍질하여 독려하시고서 또 김류를 출사하게 하려 하시니, 신은 사람 쓰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유백증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재이를 걱정하시니, 이는 실로 국가의 복입니다. 요즘에 이인(李)이 미숙한 소년으로서 이명(李溟)의 죄를 과감하게 논하여, 조정과 민간이 모두 상쾌하게 여기는데, 전하께서는 이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를 억누르셨으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온 나라의 적을 무슨 애석해 할 것이 있어서 이토록 결단하지 않고 미루십니까?

민응형김류에 관한 일을 말하였는데도 전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니, 신은 걱정스럽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김류는 이미 정사 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되었으니, 부귀가 극에 이르렀는데, 지금 황헌이 고변한 일에 대해서는 김류가 무슨 공이 있어서 감히 원훈(元勳)의 열에 들어가겠습니까. 김류는 자신이 수상직에 있으니, 만일 스스로 사리에 의거하여 거절하였다면 누가 감히 그를 녹훈하겠습니까. 그런데 훈공을 헤아려 정하기 전에는 마치 녹훈을 사피할 듯하더니, 훈공을 헤아려 정한 뒤에는 거만스럽게 스스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관원들의 염치를 요구하겠습니까.

조정에는 탐욕의 풍습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 중에도 이경증이 더욱 심합니다. 그는 감히 장단(長湍)백도(白徒)092) 서일민(徐逸民)을 상의원 별제의 자리에 곧바로 의망했는데도 탄핵이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이 때문에 염치가 모조리 사라지고 조정이 존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광해군 때에 이정원(李挺元)이 자기 처족(妻族) 중의 백도를 바로 수령직에 임명하였는데, 그가 임지로 가면서 민형남(閔馨男)에게 가 하직 인사를 하자, 형남이 ‘무슨 벼슬을 하다가 수령이 되었느냐’고 묻자, 그 사람이 ‘사복시 주부로 있다가 수령이 되었다.’고 했다 하더니, 지금 서일민의 일이 바로 이 일과 서로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조 판서가 이 자리에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경증이 대답하기를,

"신이 서도 지방을 왕래할 적에 장단을 경유하면서 부사(府使) 및 그 지방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모두 ‘서일민이 병자년의 변란 때에 그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향병(鄕兵)을 모아서 적의 기병(騎兵)을 토벌하여 사로잡곤 했으므로, 포상하라는 하교를 입기까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실제로 그를 상의원 별제에 의망했는데, 그가 일찍이 주부를 지냈다는 말을 들은 듯합니다."

하였다. 유백증이 아뢰기를,

"서일민이 군공(軍功)으로 주부가 된 것은 곧 정원 이외에 임시로 늘린 관직을 받은 것인데, 어찌 감히 6품직에 바로 의망할 수 있겠습니까. 듣건대, 서일민이 일찍이 ‘홍 대사헌(洪大司憲) 【 대사헌은 바로 홍무적(洪茂績)이다.】 때문에 은(銀) 2백 냥을 버렸다.’고 했으니, 이경증 같은 사람을 반드시 먼저 내쫓은 다음에야 공도를 넓히고 기강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은 일국의 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부모 및 아내의 유해를 밤을 틈타 장단의 사인(士人) 홍시술(洪時述)의 집 뒤에 투장하였고, 또 다시 그 묘 근처의 인가를 철거하기까지 하였다 하니, 어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역시 이 사람을 전혀 병통이 없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사대부들 모두가 직무에 힘쓰지 않는 것을 고상한 운치로 삼는데, 이 사람은 매우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를 퍽 소중하게 여겼을 뿐이다. 그러나 투장한 일은 과연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유백증에게 이르기를,

"경이 외아들을 두었다가 잃었으니, 내가 매우 측은하게 여긴다. 그 시신은 찾았는가?"

하니, 유백증이 아뢰기를,

"아직 죽었는지의 여부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민응형은 비록 곧은 말을 잘하나, 지금 김류노기(盧杞)에 비유하였으니, 매우 잘못된 일이다."

하니, 유백증이 아뢰기를,

"다만 나라를 그르친 그의 죄가 노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요, 참으로 노기에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대사헌 이목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명나라에 충신 의사가 없는 것을 가지고 탄식을 하셨으니, 이는 반드시 느꺼운 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충신 의사가 없은 지도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께서 항상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사람을 충량하다 여기고, 곧은 말 하는 사람을 과격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이 일찍이 고금의 인물을 살펴보니, 곧은 말을 과감히 한 사람이어야 난리를 당해서 순절할 수 있었고, 임금의 뜻을 받들어 순종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자가 드물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즘에 혹 나의 과실을 꼬집어 말한 자가 있어도 나는 늘 관대히 용납하였고, 홍무적(洪茂績)의 지나친 말에 대해서도 그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으니, 이런 점에서 보면 또한 나의 본의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민응형이 아뢰기를,

"신이 김류를 참으로 노기와 같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상께서 당한 남한 산성에서의 모욕은 당 덕종(唐德宗)이 봉천(奉天)에서 당한 액운보다 심했으니, 이것으로 논한다면 비록 김류노기에 비유하더라도 참으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말을 하는데 대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과감하게 말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우리 나라의 나쁜 풍습입니다."

하고, 승지 윤득열(尹得說)이 아뢰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위아래 사람의 뜻이 오로지 수령을 잘 가리자는 데만 있었고 병사(兵使)·수사(水使)의 적임자를 얻는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보건대, 요즘 백성들이 유랑하여 흩어지는 것이 실로 병사·수사가 적합한 인물이 아닌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군대를 놓아서 군포(軍布)를 징수하는 데 있어, 오로지 침범하여 독촉하는 것만 일삼고 급할 때를 생각하지 않으며, 그 나머지 군정(軍丁)이 사방으로 유랑하여 흩어지면 그 이웃과 친족들에게까지 침범함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이 날로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재를 잘 가리는 방도에 있어 수령을 뽑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사·수사를 뽑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병조에 말해서 병사·수사 들을 모조리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96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역사-고사(故事)

  • [註 086]
    1여(一旅) : 군졸 5백 명을 일컬음.
  • [註 087]
    주씨(朱氏) : 명나라 왕실의 성.
  • [註 088]
    조대수(祖大壽) : 명나라 총병으로 금주에서 청에 항복함.
  • [註 089]
    홍승주(洪承疇) : 명나라 총독으로 요녕성 송산(松山)에서 청에 항복함.
  • [註 090]
    건문(建文) : 명 혜제(明惠帝)의 연호. 1399∼1402.
  • [註 091]
    공죄(公罪) : 공무상의 부득이한 죄.
  • [註 092]
    백도(白徒) :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아치가 된 사람을 말함.

○上引見大臣及備局堂上、三司長官, 謂曰: "今觀大明之事, 不勝痛歎。 人有自北京來者, 皆云無一人爲國家死節者, 豈有二百年禮義之天朝, 一朝覆亡, 而無一人死節之理乎? 至如宋朝, 寄寓於島嶼之間, 而猶有忠臣義士, 抗義樹節者, 國家雖亡, 而聲名聞於千古。 以此觀之, 人才豈不重歟?" 右議政徐景雨曰: "聖敎誠然。 豈知大明天下, 曾無一箇男子, 提一旅奉朱氏耶? 試以之事觀之, 如祖大壽洪承疇輩, 亦皆甘心屈膝, 其餘不難知也。" 上曰: "大明立國, 最爲正大。 建文之時, 死節者甚多, 而今乃不然, 良可怪也。" 景雨曰: "近來國家多事, 民役煩重, 而守令不得其人。 苟得慈祥愷悌之人, 則民被其惠矣。" 上曰: "許多州縣, 固難箇箇得人, 而銓官苟不從人之私囑, 則雖或間有不肖者, 亦是公罪也。" 景雨曰: "臣曾見先朝有薦才堪守令之法, 故人之被薦者, 雖不能盡善, 亦不至冗雜矣。 我國無擧主被罪之法, 而守令之不治者, 雖或有臺諫之彈劾,自上亦不允兪, 故不法之輩, 尤無所懲戢矣。" 上曰: "頃者李植請擧主論罪之法, 予意以爲, 銓官或被人私囑而擬望, 今遽被罪, 則不能無冤。 未知今日吏曹何以爲之乎?" 景曾曰: "臣受銓衡之任, 豈不欲盡心, 而患無知人之明耳。 或容貌、辭氣似若有才, 而及爲守令, 多有見敗者; 或容貌、辭氣似若不稱, 而及爲守令, 多有治績者。 今不先錄其擧主, 而猝然罪其擧主, 則事有所難便矣。" 副提學兪伯曾曰: "景曾之言是矣。 其自今設薦擧之法, 每人書單子而薦之, 銓官參酌其才, 每名之下, 懸錄某人之薦, 考其後効而施罰可也。" 上曰: "副學之言是矣。 歲首例有薦擧之法, 自明春, 宜行此法也。" 景雨曰: "薦人雖在於擧主, 而取舍亦在於銓官矣。 今人雖被重駁, 而敍命旣下, 則旋卽收用, 殊極非矣。 如有六年作宰, 善於治民者, 則旋卽收用, 以此申飭中外, 則人雖有請囑者, 銓官亦可有辭於拒絶矣。" 上曰: "右相之言甚當。 待領相出仕, 嚴立科條, 委諸該曹, 着實擧行可也。 予觀前世, 紀綱旣立, 則人皆畏法, 故中人以下, 亦皆自飭。 近來有勢力者, 雖被重駁, 旋卽除職, 此雖由於紀綱之隳廢, 實出於朋比之習, 漸長而然也。 今日朝臣, 與予同朝, 幾至數十年, 豈無相愛之情乎? 今若不事國事, 而終致覆亡, 則君上固有罪矣。 爲臣子者, 亦當如何? 太宗每以之君臣戒臣僚。 今之臣僚, 盍以昏朝時事爲戒乎?" 大司諫閔應亨曰: "上敎所謂人才云者, 不須他求。 今日筵席, 亦多有人才, 而不但用其人, 竝與其所言而用之, 然後方可謂得人才也。 今有待領相出仕後議定之敎, 領相以誤國之人, 何敢振作人才乎? 昨見領相疏辭, 則其自知甚明矣。 我國之服事, 國旣無所不用其極, 而彼所不言者, 金瑬先自提起, 良可歎也。 兒皇入關之後, 似當有問安之擧, 而至於進賀, 則事甚無據。 相臣爲此加一節之論, 乃以重臣差出賀使, 此實不可也。 領相旣以誤國之人, 年老而有心疾, 臣愚以爲, 領相若出, 則國必亡矣。 德宗旣幸奉天, 貶竄盧杞。 今若復用金瑬, 則是 德宗之所不爲也。 殿下旣以用人之道, 策厲右相, 又欲使金瑬出仕, 臣未知用人之意安在哉。" 伯曾曰: "殿下以災異爲憂, 此實國家之福也。 今者李𡐔以眇然少年, 敢論李溟之罪, 朝野咸以爲快, 而殿下不唯不從, 反加摧折焉, 未知有何顧惜於一國賊, 而如是持難乎? 且閔應亨金瑬之事, 而殿下不之答, 臣不勝悶鬱焉。 金瑬旣參靖社之勳, 富貴極矣。 及今黃瀗之上變, 有何功, 敢居元勳之列乎? 身居首相, 若能據理斥絶, 則誰敢錄之? 而乃於未勘勳之前, 有若辭避者然, 旣勘勳之後, 偃然承當, 何以責百僚之廉恥乎? 朝廷之上, 貪風大振, 而其中李景曾爲尤甚。 敢以長湍白徒徐逸民, 直擬於尙衣別提之望, 而彈駁不行, 此廉恥之所以都喪, 而朝廷之所以不尊也。 昏朝時李挺元以妻族中白徒, 直拜守令, 往辭於閔馨男, 馨男問以自何官爲守令乎云, 則其人曰: ‘自司僕主簿爲之。’ 云。 逸民之事, 正與此相類也。" 上曰: "吏判在座, 是何言耶?" 景曾對曰: "臣往來西路, 道經長湍, 聞府使及居人之言, 則皆以爲: ‘徐逸民當丙子 之變, 保聚鄕兵, 勦捕賊騎, 至蒙褒賞之敎。’ 云。 故臣果擬於尙衣別提之望, 而似聞曾經主簿云矣。" 伯曾曰: "逸民以軍功爲主簿。 此是加設職也, 何敢直擬於六品之望乎? 聞逸民嘗稱以洪大憲之故, 棄我銀二百兩云。 【大憲卽茂績也。】李景曾者, 必先加斥黜, 然後可以恢公道, 而振紀綱矣。 李溟不但一國之賊, 以其父母及妻, 乘夜偸葬於長湍士人洪時述家後, 而又復撤毁其傍近人家云, 豈非可駭之甚者乎?" 上曰: "予亦非以此人爲專無病痛也。 今之士夫, 皆以不務官事爲高致, 而此人則奉職甚勤, 故心頗重之耳。 偸葬之事, 則果極非矣。" 上謂伯曾曰: "卿有獨子而失之, 予甚惻然。 能得其屍耶?" 伯曾曰: "尙未聞死生矣。" 上曰: "閔應亨雖能直言, 而今乃比金瑬盧杞, 此則事極非矣。" 伯曾曰: "只言其誤國之罪, 與無異而已, 非眞比於盧杞也。" 大司憲李楘曰: "殿下以大明之無忠臣義士, 爲之發歎, 必有所感發而然也。 雖然, 我國之無忠臣義土, 亦已久矣。 何者? 殿下常以含默者爲忠良, 直言者爲矯激。 臣嘗歷觀古今, 敢言者乃能臨亂死節, 承順者鮮有爲國捐身者矣。" 上曰: "近來或有斥言過失者, 而予每加優容。 洪茂績之過中, 亦未嘗不爲之虛受, 觀乎此, 則亦足以知予之本意也。" 應亨曰: "臣非以金瑬爲直似盧杞也。 第聖上南漢之辱, 甚於德宗 奉天之厄。 以此論之, 雖或比, 良不爲過也。 君上之過失, 則人皆言之, 而大臣之罪咎, 則無一人敢言者, 此我國之弊習也。" 承旨尹得說曰: "今日席上, 上下之意, 專在於審擇守令, 而不及於閫帥之得人。 臣見近來生民之流散, 實由於兵、水使之匪人也。 放軍收布, 專事侵督, 不以緩急爲慮。 孑遺軍丁, 流散四方, 則侵及隣族, 以致民怨日滋。 審擇之道, 非但守令也, 閫帥爲尤重也。" 上曰: "承旨之言甚當。 言于兵曹, 使之一體申飭。"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96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