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5권, 인조 22년 8월 22일 정축 1번째기사
1644년 명 숭정(崇禎) 17년
제도의 유생들이 면강하는 대신으로 바치는 말을 5백 필로 한정하게 하다
여러 도의 향교 유생들이 강서(講書)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말을 5백 필로 한정하고, 또 목장의 말 2백 필을 징발하여 세자의 행차 때에 짐을 운반하는 데 쓰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비국의 청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91면
- 【분류】교통-마정(馬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역(軍役) / 왕실-종친(宗親) / 외교-야(野)
○丁丑/命諸道校生免講納馬, 限以五百匹, 又發牧場馬二百匹, 以爲世子行中駄運之用, 從備局之請也。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91면
- 【분류】교통-마정(馬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역(軍役) / 왕실-종친(宗親)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