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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5권, 인조 22년 8월 18일 계유 1번째기사 1644년 명 숭정(崇禎) 17년

역적을 토벌할 때의 공로로 김육·이시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육(金堉)을 대사성으로, 이시만(李時萬)을 장령으로, 김시번(金始蕃)을 부교리로, 이준구(李俊耉)를 정언으로, 최온(崔蘊)을 형조 좌랑으로 삼았는데, 최온은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능봉 도정(綾峯都正) 이칭(李偁)에게는 정의(正義)를 가자하여 군(君)에 봉하고, 구오(具鏊)에게는 가선(嘉善)을 가자하였으며, 이시정(李時挺) 등 14인에게는 통정(通政)을 가자하였으니, 모두 역적을 토벌할 때의 공로 때문이었다.

특명으로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정세규(鄭世規)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세규는 처음에 음보로 벼슬하여 여러 군현을 역임하였는데, 병자년에 여러 신하들이 그가 재능이 있다고 서로 천거함으로써, 상이 특별히 충청 감사를 제수했었다. 당시 청나라 군대가 남한 산성을 포위하여 핍박해 올 적에 다른 도(道)는 모두 군대를 억누르고 진군하지 않았는데, 세규는 곧 군대를 이끌고 전진하여 광주(廣州)의 험천(險川)에 진을 쳤다가, 적을 만나 군대가 다 패하여 흩어져 버리고, 세규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이로 인하여 정축년 봄에 사헌부에서 그를 패군(敗軍)의 율로 다스릴 것을 논하였는데, 상은 세규가 남의 앞장을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위급해진 군부(君父)에게로 먼저 달려왔다 하여, 마침내 그를 발탁해서 등용하고 인하여 이 명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9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癸酉/以金堉爲大司成, 李時萬爲掌令, 金始蕃爲副校理, 李俊耉爲正言, 崔蘊爲刑曹佐郞, 辭不就。 綾峰都正偁加正義封君, 鏊加嘉善, 李時挺等十四人加通政, 以討賊時功勞也。 特命以開城府留守鄭世規爲工曹判書。 世規始以蔭仕, 歷典郡縣, 丙子年諸臣交薦其有才, 上特除忠淸監司。 及兵之圍逼南漢也, 諸道皆按兵不進, 世規乃引兵進陣於廣州險川, 遇賊而潰, 世規僅以身免。 丁丑春, 臺論繩以敗軍之律, 上以世規挺身忘死, 先赴君父之急, 遂加擢用, 仍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9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