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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5권, 인조 22년 4월 18일 을해 1번째기사 1644년 명 숭정(崇禎) 17년

정언 조복양이 능원 대군의 객청 지어주는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하다

정언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

"저번에 삼가 능원 대군(綾原大君) 집의 객청(客廳)을 지어 주라는 명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신은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성상의 우애를 표하시는 지극한 뜻을 이해하고 감히 논열(論列)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건대 따로 석재를 캐는 장소를 개설하여 날마다 수레로 실어 날라 그 행렬이 도로에 줄을 잇고 있다 하니, 이처럼 백성은 궁하고 재물은 고갈된 날을 당하여 천재와 전염병까지 겹치어 온 나라가 시름과 원망에 쌓여 있고 군신 상하가 크게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어찌 대군의 가옥을 잘 짓기 위하여 사람을 부리고 역사를 일으킬 때입니까. 빨리 중지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8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 / 주생활-가옥(家屋)

    ○乙亥/正言趙復陽啓曰: "頃者伏聞有綾原大君家客廳造給之命, 臣竊以爲非矣, 而仰體聖上友愛之至意, 未敢論列矣。 今聞別設伐石之所, 日日輦運, 絡繹於道。 當此民窮財竭之日, 重以天災人疫, 擧國愁怨, 君臣上下驚憂兢惕之不暇, 此豈爲大君, 增侈第舍, 役人興作之時乎? 請亟停其役。"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8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