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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5권, 인조 22년 4월 10일 정묘 1번째기사 1644년 명 숭정(崇禎) 17년

보양관 김육 등이 심양의 사정을 치계하다

보양관(輔養官) 김육(金堉), 빈객 임광(任絖) 등이 치계하였다.

"양궁(兩宮)이 【 세자와 빈궁.】 지난달 24일에 심양에 당도하였습니다. 26일에는 용골대(龍骨大)가린박씨(加麟博氏)정역(鄭譯)을 거느리고 관소(館所)에 와 우의정 이경여(李敬輿)를 구류시키고 또 말하기를 ‘이경석(李景奭)·이명한(李明漢)·박황(朴潢)·민성휘(閔聖徽)·허계(許啓)·조한영(曺漢英)은 모두 남조(南朝)에 뜻이 있는 자들이니 모두 파직시키게 하라.’ 하고, 용장(龍將)이 또 말하기를 ‘오신(五臣)을 【 오신은 이경여·이경석·이명한·박황·민성휘를 가리킴.】 수용한 일은 누가 주장하였는가? 영상과 이판(吏判)이 그 벌을 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4월 9일에 구왕(九王)이 서쪽을 침범할 예정이며 세자는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원손(元孫)과 제손(諸孫)의 떠나거나 머무는 일은 마음내키는 대로 하게 하였는데, 인평(麟坪)은 심양에 머무르고 봉림(鳳林)은 머지 않아 내보낼 것입니다. 오신을 수용한 일로 인하여 크게 문책하는 뜻으로 장차 칙서를 봉림의 행차에 부쳐 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들으니 ‘사하(沙河)와 영원(寧遠)이 저절로 무너졌고 황성(皇城)이 또 유적(流賊)에게 포위되어 제진(諸鎭)이 다 들어가 구원하는 중이므로 구왕이 장차 그 헛점을 노리고 곧장 쳐들어 갈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79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丁卯/輔養官金堉、賓客任絖等馳啓曰: "兩宮 【世子與嬪。】 前月二十四日到瀋陽。 二十六日, 龍骨大加麟博氏鄭譯, 來詣館所, 留右議政李敬輿, 且言: ‘李景奭李明漢朴潢閔聖徽許啓曺漢英, 無非志在南朝者, 幷令罷職。’ 龍將又曰: ‘收用五臣, 【五臣指李敬輿、李景奭、李明漢、朴潢、閔聖徽。】 孰主張是? 領相及吏判, 當受其罰。’ 云。 四月初九日, 九王將西犯, 世子當從焉。 元孫、諸孫去留, 使之任意, 而麟坪則留, 鳳林則近當出送矣。 以收用五臣之故, 大致詰責, 將順付勑書於鳳林之行云。 且聞涉河寧遠自潰, 皇城又爲流賊所圍, 諸鎭皆入援, 故九王將乘虛直擣云。"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79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