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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5권, 인조 22년 1월 20일 기유 3번째기사 1644년 명 숭정(崇禎) 17년

청장이 구왕과 우진왕의 서찰을 전하다

호행(護行) 청장이 와서 구왕(九王)우진왕(右眞王)의 서찰을 전하였는데, 그 서찰은 다음과 같다.

"섭정 친왕(攝政親王)은 조선 국왕께 글을 올립니다. 지난날 선제(先帝)께서 생존하셨을 때에는 번왕(藩王)이 제왕(諸王)에게 선물을 주는 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제께 알리고 받았으나 이제는 황상(皇上)이 어리시어 일체의 정무를 모두 우리들이 거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린 군주를 섬겨 국정을 거들면서 외번(外藩)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는 귀국에서 번거롭게 예물을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71면
  • 【분류】
    외교-야(野)

    ○護行將來傳九王右眞王書, 其書曰:

    攝政親王, 致書于朝鮮國王。 曩者先帝在時, 藩王有饋遺于諸王者, 則必奏知而受之。 今皇上幼沖, 一應政務, 皆予等攝之。 予等事幼主攝國政, 而受外藩之饋, 殊覺不宜。 自今以後, 貴國無煩致禮也。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71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