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접 도감이 서로에 폐단이 많다는 칙사의 말을 전하다
영접 도감이 아뢰기를,
"칙사가 역관을 보내와 말하기를 ‘우리들이 왕래하는 서로(西路)에 폐단이 많다. 오조천(吾助川)과 금교(金郊) 두 역참(驛站)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두 역참의 사이에 점심 먹을 장소를 설치하라. 그리고 서울에 들어올 때 항상 벽제(碧蹄)에서 잠을 자고 야밤에 달려 들어오므로 또한 폐단이 많으니, 홍제원(弘濟院) 옛터에 하나의 관사를 설치하여 왕래하는 칙행으로 하여금 벽제에서 점심을 먹고 홍제원에 와서 잠을 자게 한다면 피차간에 매우 편할 것이다. 이번에는 미처 변통하지 못했으나 우리들이 돌아간 뒤에 즉시 거행하라.’ 하였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해서(海西)는 역참 하나를 혁파하면 폐단을 덜 수 있으나, 경기는 역참 하나를 늘이면 폐단이 매우 많아 백 가지로 생각해도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황해도의 금교와 오조천 사이에 역참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헤아려서 장계하게 한 뒤에 조처하고, 홍제원에 관사를 배설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유를 도감으로 하여금 말을 잘 만들어 납득시켜 기어코 막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65면
- 【분류】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
○迎接都監啓曰: "勑使使譯官來言曰: ‘俺等往來西路, 多有弊端。 吾助川、金郊兩站, 相距不遠, 兩站之間設一中火之所。 且入京之際, 每宿碧蹄, 犯夜馳入, 亦多有弊。 弘濟院舊基, 設一館宇, 使往來勑行, 中火於碧蹄, 來宿於弘濟院, 則彼此甚便。 今番雖未及變通, 俺等還去之後, 趁卽擧行。’ 云。 請令廟堂定奪。" 備局回啓曰: "海西則革一站可以省弊, 而京畿則增一站, 弊端甚多。 百爾思之, 事甚不便。 黃海道 金郊、吾助川間設一站便否, 移文本道, 使之料理狀啓後處置, 弘濟院館舍排設難便之由, 則令都監, 措辭開諭, 期於防塞爲當。"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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