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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4권, 인조 21년 10월 8일 무진 2번째기사 1643년 명 숭정(崇禎) 16년

청사 천타마·갈림박씨·정명수 등이 서울에 오다

청사 천타마(賤他馬)·갈림박씨(喝林博氏), 정명수 등이 서울에 들어왔다. 상이 편전(便殿)에서 접견하니 청사가 조칙을 전달하였다. 즉위 조서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우리 태조 황제께서는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큰 기업(基業)을 창조하시고 신성한 공적을 자손에게 끼치셨으며, 우리 황고(皇考)에 미쳐서는 왕통을 이어받아 17년 동안 방패와 창을 써서 역적을 치고 인의(仁義)에 근본을 두어 항복한 자를 받아 주니, 멀고 가까운 지역이 귀화하고 큰 왕업이 날로 성대해졌다. 신자가 바야흐로 만수무강을 축원하려던 참인데 궁거(宮車)061) 에 갑자기 재앙이 생겼다. 나는 어린아이로서 아직 나이가 차지 않았는데 종친과 대신들이 모두 신기(神器)062) 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고 종묘는 의탁할 데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구동성으로 짐을 추대하므로, 부득이 대중의 소원에 따라 본년 8월 26일에 독공전(篤恭殿)에서 황제에 즉위하고 연호를 순치(順治)로 고쳤으며 대사면을 내리고 새로운 정사를 펴노라."

하였고, 세폐(歲幣)를 줄이는 칙서에 이르기를,

"짐은 생각건대 연례로 바치는 예물은 다 민간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번잡함과 괴로움을 염려하여 특별히 헤아려 줄인다. 또 경중(京中)063) 의 안팎에 수금된 사람들은 모두 이미 사면하였고, 최명길김상헌 등도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모두 관대하게 석방하도록 허락하였다. 의주(義州)에 감금되었던 신득연(申得淵)·조한영(曺漢英)·채이항(蔡以恒)·박황(朴潢) 등도 이미 사면하여 내보냈고 도망갔던 임경업의 족속도 다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노라."

하였고, 사신의 예단(禮單)을 줄이는 칙서에 이르기를,

"짐이 듣건대 파견하는 사신이 모두 명조(明朝)의 전례로 인하여 얻은 예물이 너무 많아 백성이 매우 견뎌내지 못한다고 하니, 이는 선정(善政)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 수량을 감하여 이를 정례(定例)로 삼도록 한다. 방기(房妓)와 응견(鷹犬)은 다 헤아려 혁파하고 마중하고 전송하며 연회를 열어 접대하는 등의 의식만은 예전처럼 그대로 둔다. 연도의 숙박하는 곳에서 사행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혹시 기회를 틈타 토색질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있을지도 알 수 없으므로, 사신에게 그곳에 가면 음식과 일상 쓰는 물품에 대해 적절히 헤아려 줄이도록 하겠다."

하였고, 한선(漢船)을 나포한 것을 포장하는 칙서에 이르기를,

"해부(該部)가 아뢴 것에 의하면 조선의 변신(邊臣)이 선병(船兵) 9인을 사로잡아 보내왔다고 하였다. 짐은 생각건대 명조가 시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음모를 부려보기 위하여 바다 멀리 배를 잠복시키고서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는데, 이제 변장이 힘껏 싸워 노획하였으니, 왕의 법령이 엄명하여 제후의 직책을 성실히 지킨다는 것을 볼 수 있어 짐은 매우 가상히 여긴다. 이제 특별히 은 5백 냥을 하사하여 충성에 보답하니 왕은 이를 받고 더욱 신하의 직분을 돈독히 하여 길이 왕위를 공고히 하라. 배를 나포한 관병(官兵)은 헤아려 논상하고 아울러 변신(邊臣)을 신칙하여 엄중히 정탐하게 하라."

하였고, 물품을 선사(宣賜)하는 칙서에는 이르기를,

"짐은 하늘의 총애와 복을 받아 막중한 군사(軍師)의 책임이 조심스럽고 선왕을 잇고 드러내자니 끼치신 크나큰 모열(謨烈)이 새삼 느껴진다. 큰 상사(賞賜)를 이미 국중에 내렸으니 넓은 은혜를 마땅히 해외에까지 펴야겠다. 돌아보건대 너희 조선은 동쪽의 번진(藩鎭)으로 황제를 극진히 모시는 나라로 왕은 대국을 예로써 섬기어 항상 충성을 바치니, 짐은 소국을 인애로써 사랑하여 또한 진심으로 고맙게 여긴다. 특별히 초마(貂馬)와 문금(文錦)을 하사하여 원근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인다. 바라건대 왕은 직책을 수시로 닦아 한강(漢江)의 지주(砥柱)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충성을 날로 쌓아 길이 기전(箕甸)064) 의 장성(長城)이 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64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

  • [註 061]
    궁거(宮車) : 궁전과 수레 곧 황제를 뜻함.
  • [註 062]
    신기(神器) : 황제의 자리.
  • [註 063]
    경중(京中) : 수도인 심양을 말함.
  • [註 064]
    기전(箕甸) : 조선을 말함.

使賤他馬噶林博氏鄭命壽等入京。 上接見於便殿, 使傳詔勑。 其卽位詔曰:

洪惟我太祖皇帝, 受天明命, 肇造洪基, 神功聖武, 遺厥子孫, 迨我皇考, 承元繼體, 十有七載, 用干戈而討逆, 本仁義而納降, 遐邇向化, 丕業日隆。 臣子方作萬年之頌, 宮車乃有一朝之虞。 肆予沖人, 正在弱齡, 宗盟大臣, 咸謂神器不可以久虛, 宗祧不可以無托, 合辭推朕, 勉循輿情, 于本年八月二十六日, 卽皇帝位于篤恭殿, 改元順治, 大赦, 維新。

其減歲幣勑曰:

朕思歲貢禮物, 皆出自民間, 慮其煩苦, 特爲量減。 又京中內外囚繫之人, 俱已赦宥, 崔鳴吉金尙憲等, 雖罪在不赦, 竝許寬釋。 在義州監禁者申得淵曺漢英蔡以恒朴潢, 亦已赦出, 逃亡林慶業族屬, 又皆原釋令歸本地。

其減使臣禮單勑曰:

朕聞, 差去使臣, 俱以明朝舊例, 所得禮物太多, 民頗不堪, 此非善政也。 故特減其數, 以爲定例。 至於房妓、鷹犬, 盡行裁革, 只迎送宴接等儀如故。 沿送宿歇處使行人役, 或乘機討索擾民者, 亦未可知, 當令使臣到彼, 於食用之物斟酌減省云。

其褒捕船勑曰:

據該部奏, 朝鮮邊臣捕得船兵九人送來。 朕思, 明朝不量時勢, 輒欲思逞, 伏船海外, 竊我邊疆。 今邊將力戰擒獲, 有見王之法令嚴明, 恪守藩職, 朕甚嘉之。 今特賜銀五百兩, 以答忠誠, 王其祇受, 益篤臣節, 永堅世守。 其擒船官兵, 量爲陞賞, 仍飭邊臣, 嚴加偵探。

其宣賜勑曰:

朕惟, 荷寵荷休, 惕君師之任重, 丕承丕顯, 念謨烈之貽長。 大賚已頒, 國中覃恩, 宜及海外。 眷爾朝鮮, 藩鎭于東, 拱極乎北, 王事大以禮, 每抒上藎之忠, 朕字小以仁, 亦出中心之貺。 特賜貂馬、文錦, 以示遐邇均添。 王其職守時修, 攸賴漢江之砥柱, 忠勤日茂, 永峙箕甸之長城。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64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