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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 4월 18일 신사 1번째기사 1643년 명 숭정(崇禎) 16년

광해군의 딸에게 혼수를 주라고 명하다

해조에 명하여 광해군의 딸에게 혼수(婚需)를 주게 하였는데 바로 폐숙의(廢淑儀) 윤씨(尹氏)의 소생이다. 광해가 쫓겨난 뒤 그의 딸이 외삼촌집에 의지해 있으면서 나이가 20세가 되어도 감히 혼사를 의논하지 못하였었다. 광해가 죽은 뒤에 상이 광해의 본궁(本宮)에 살게 하고 전택(田宅)과 노비를 넉넉히 주어 광해의 제사를 받들게 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상기(喪期)가 끝났으므로 이 명을 내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54면
  • 【분류】
    왕실(王室)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辛巳/命該曹給婚需于光海君女子, 卽廢淑儀尹氏出也。 光海旣放, 女子依外舅家, 年至二一, 不敢請婚。 及光海卒, 上使居于光海本宮, 優賜田宅、奴婢, 以供光海祀事, 至是喪畢,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54면
  • 【분류】
    왕실(王室)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