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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4권, 인조 21년 4월 15일 무인 1번째기사 1643년 명 숭정(崇禎) 16년

심양의 재신이 용골대·박씨와 소현 세자가 문답한 내용을 치계하다

심양(瀋陽)의 재신(宰臣)이 치계하였다.

"이달 1일에 박씨(博氏) 두 사람이 와서 세자에게 묻기를 ‘박황(朴潢)이 그전에 남쪽에 있을 때 변산(邊山)에 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성만 쌓았는가, 아니면 곡식도 저장하였는가?’ 하자, 세자가 말하기를 ‘변산에 성을 쌓은 일은 없으며 약간의 군량을 준비해 두고 아울러 주사(舟師)를 설치하여 왜인(倭人)을 막는 방비를 하였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용골대박씨와 함께 관소에 다시 와서 이잇돌(李芿叱石)에게 최명길김상헌을 불러오게 하여 마당에다 세우고 황제의 명을 전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죽을 죄가 있으나 나이 많은 것이 불쌍하고 또 인명이 애석하여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다. 이제 크게 용서하는 은전을 베풀어 특별히 모두 석방한다.’ 한 뒤에 두 신하에게 서쪽을 향하고 황제의 명에 사례하게 하였습니다. 명길이 즉시 일어나 김상헌을 끌어 당기면서 동시에 절을 하려고 하자 상헌이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배례를 하지 않으니, 용골대 등이 다그쳤으나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길 혼자서 서쪽을 향해 사배(四拜)한 뒤에 용골대가 두 신하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거원(韓巨源)에게 임경업(林慶業)의 족속을 불러오게 하여 황제의 명을 전하기를 ‘당초에 경업이 들어왔더라면 반드시 최상(崔相)보다 먼저 놓아보냈을 것인데 그가 망명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잡아 가두었으나 이제 다 사면한다. 다만 그의 아내와 여종은 풀어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명길상헌이 함께 대문(大門) 안에 있는데 용골대가 지나가니 명길은 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감사의 예를 올렸으나 상헌은 그 곁에 그대로 누워 있자, 용골대가 한참 동안 눈을 부릅뜨고 보다가 갔습니다. 그 뒤에 또 와서 말하기를 ‘박황(朴潢)·신득연(申得淵)·조한영(曺漢英)·채이항(蔡以恒) 등도 다 석방한다.’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53면
  • 【분류】
    외교-야(野)

    ○戊寅/瀋陽宰臣馳啓曰: "本月初一日, 博氏兩人來問于世子曰: ‘朴潢前在南方, 築城於邊山云, 只築城耶? 抑亦儲穀耶?’ 世子曰: ‘邊山無築城之事, 措備若干軍糧, 竝設舟師, 只爲禦之備而已。’ 龍骨大復與博氏到館所, 令李芿叱石崔鳴吉金尙憲, 入庭中立之, 傳帝命曰: ‘爾等俱有死罪, 而憐其年老, 且惜人命, 貸以不死矣。 今方施大霈之典, 特竝釋之。’ 令兩臣西向謝帝命, 鳴吉卽起立, 肘金尙憲欲一時拜之, 尙憲稱腰痛, 不爲禮。 龍骨大等强之, 而終不動。 鳴吉獨西向四拜訖, 龍骨大出送兩臣。 且令韓巨源林慶業族屬, 傳帝命曰: ‘當初慶業若入來, 則必先於崔相放送, 而以亡命之故, 拘囚汝等, 今皆赦之。 但其妻及婢不可釋也。’ 鳴吉尙憲, 俱在大門之內, 龍骨大過去, 鳴吉又跪而致謝於其前, 尙憲臥於其側, 龍骨大瞪視良久而去。 其後又來言曰: ‘朴潢申得淵曺漢英蔡以恒等亦皆釋之。’ 云。"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53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