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4권, 인조 21년 3월 25일 무오 1번째기사
1643년 명 숭정(崇禎) 16년
청사가 서울에 들어오다
청사(淸使)가 서울에 들어왔다. 상이 병으로 교영(郊迎)027) 하지 못하였으며 양화당(養和堂)에서 접견하고 칙서를 받아 읽어보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짐이 그대 나라를 보존해준 이후 매양 한 사람이라도 차마 함부로 죽이지 않았는데 그대들은 계속 함부로 행동하여 큰 법을 범하였다. 이제 간첩질을 한 죄신(罪臣) 최명길과 대중을 현혹하고 나라를 그르친 죄신 김상헌은 하옥하고, 등주(登州)·영원(寧遠) 및 섬 안을 왕래한 고충원(高忠元)·신금(申金) 등 8인은 참수하여 대중을 깨우친다. 이밖에 전일 명조(明朝)에 물자를 많이 보내주고 무역한 사람들은 일체 용서한다. 앞으로 위 항목의 죄명을 범하거나 배가 들어왔는데도 잡지 않은 자가 있을 때는 법대로 처결하고 용서치 않는다."
하였다. 상이 청사에게 이르기를,
"제신(諸臣)들이 참소를 입어 하마터면 사지에 빠질 뻔하였는데 특별히 황제의 은혜를 입어 모두 풀려나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들만이 뼈에 새겨 감사히 여길 뿐 아니라 온 나라의 신민이 다 진심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하니, 청장(淸將)들이 예예 하고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52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027]교영(郊迎) : 성문에 나가서 맞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