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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4권, 인조 21년 3월 25일 무오 1번째기사 1643년 명 숭정(崇禎) 16년

청사가 서울에 들어오다

청사(淸使)가 서울에 들어왔다. 상이 병으로 교영(郊迎)027) 하지 못하였으며 양화당(養和堂)에서 접견하고 칙서를 받아 읽어보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짐이 그대 나라를 보존해준 이후 매양 한 사람이라도 차마 함부로 죽이지 않았는데 그대들은 계속 함부로 행동하여 큰 법을 범하였다. 이제 간첩질을 한 죄신(罪臣) 최명길과 대중을 현혹하고 나라를 그르친 죄신 김상헌은 하옥하고, 등주(登州)·영원(寧遠) 및 섬 안을 왕래한 고충원(高忠元)·신금(申金) 등 8인은 참수하여 대중을 깨우친다. 이밖에 전일 명조(明朝)에 물자를 많이 보내주고 무역한 사람들은 일체 용서한다. 앞으로 위 항목의 죄명을 범하거나 배가 들어왔는데도 잡지 않은 자가 있을 때는 법대로 처결하고 용서치 않는다."

하였다. 상이 청사에게 이르기를,

"제신(諸臣)들이 참소를 입어 하마터면 사지에 빠질 뻔하였는데 특별히 황제의 은혜를 입어 모두 풀려나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들만이 뼈에 새겨 감사히 여길 뿐 아니라 온 나라의 신민이 다 진심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하니, 청장(淸將)들이 예예 하고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5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027]
    교영(郊迎) : 성문에 나가서 맞이함.

○戊午/使入京。 上病不能郊迎, 接見於養和堂, 仍受勑見之。 其書曰:

朕自保全爾國以來, 每不忍妄殺一人, 爾等屢屢妄作, 將干大法。 今將奸細之罪臣崔鳴吉及惑衆誤國之罪臣金尙憲下獄, 其往來登州寧遠及島中者高忠元申金等八人, 斬以警衆。 此外前與明朝厚遺貿易之人, 一切免宥。 今後有犯前項罪名及舡至而不捕者, 置法不恕云。

上謂使曰: "諸臣被譖, 幾陷死地, 而特蒙帝恩, 竝許放還, 非特渠等刻骨含感, 擧國臣民咸皆欣戴矣。" 將等唯唯而退。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5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