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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4권, 인조 21년 1월 24일 기미 1번째기사 1643년 명 숭정(崇禎) 16년

호조가 일광산 치제에 미두와 면포도 보내줄 것을 청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일광산(日光山) 치제 때 쓸 물건은 귀국의 규례대로 하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우리 나라의 제의(祭儀)로 준비해야겠으나 그 나라의 풍속은 육물(肉物)을 안 쓰고 소찬(素饌)만을 쓰며 게다가 사찰에서 사는 승려 가운데 반드시 집사(執事)가 되어 수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므로, 만약 파제(罷祭)한 뒤에 중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 또한 섭섭한 뜻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미두(米豆)와 면포(綿布)를 사신의 행차에 붙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형세를 보아가며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반승(飯僧)하는 일은 곤란할 듯하니 주저(紬苧)와 면포만 보내어 그들에게 형세를 보아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49면
  • 【분류】
    외교-왜(倭)

    ○己未/戶曹啓曰: "倭人言: ‘日光香奠之物, 依貴國例爲之。’ 云, 當以我國祭儀備之, 而因其國俗, 不用肉物, 只用素饌。 且於寺刹居僧, 必有執事而隨行者, 若於罷祭後, 僧輩無所沾食, 則亦不無落莫之意。 請以米、豆、綿布, 付諸使臣之行, 使之觀勢以處。" 答曰: "依啓。 飯僧事, 則似涉難便, 只送紬苧、綿布, 使之觀勢分給。"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49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