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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12월 11일 병자 3번째기사 1642년 명 숭정(崇禎) 15년

전 참의 나만갑의 졸기

전 참의 나만갑(羅萬甲)이 죽었다. 만갑은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으며, 반정 초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청현직을 역임하였다. 일의 시비를 말하길 좋아했는데, 일로 인하여 죄를 받아 유배되었다가 사유(赦宥)를 입었으나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상이 그 관작을 복구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45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前參議羅萬甲卒。 萬甲事母孝, 反正初擢科, 歷敭淸顯。 喜言事, 有風力, 坐事流配, 蒙宥未還而卒。 上命復其官。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45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