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43권, 인조 20년 12월 6일 신미 1번째기사 1642년 명 숭정(崇禎) 15년

우부빈객 김남중이 노부의 병세로 인해 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상소하다

우부빈객 김남중(金南重)이 상소하기를,

"신은 이미 빈객에 제수되었고 또 길을 서두르라는 명이 내렸으니, 마땅히 즉시 길을 떠나야 할 일이나 부모의 나이가 다 70세로 모두 질병이 있는데 노부는 지금 당장 운명하실 것 같습니다. 신은 독자로서 밤낮으로 간호하느라 차마 놓아두고 떠날 수 없으니, 원하건대 열흘이나 보름 동안의 말미를 받아 병세가 조금 나아진 것을 보고 떠나고 싶습니다."

하였는데, 소가 들어가자 상이 이조에 묻기를,

"독자이면서 노친이 있는 자를 어찌하여 이 자리에 제수하였는가?"

하니, 회계하기를,

"2품 이상은 합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부득이 말망(末望)에 주의했던 것입니다."

하자, 답하기를,

"일이 매우 부당하니, 개차(改差)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4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辛未/右副賓客金南重上疏曰:

    臣旣承賓客之命, 又有催促之令, 所當趁卽發程, 而父母年皆七十, 俱有疾病, 而老父則若將頃刻殞命者然。 臣以獨子, 日夜扶護, 不忍離發, 願假旬望之暇, 觀其少差而發。

    疏入, 上問于吏曹曰: "獨子而有老親者, 何以除此任耶?" 回啓曰: "二品以上, 無可合之人, 故不得已擬於末望矣。" 答曰: "事甚不當, 改差。"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4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