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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3권, 인조 20년 12월 4일 기사 2번째기사 1642년 명 숭정(崇禎) 15년

배종 재신이 용장과 박씨 등이 임경업의 일로 우리 나라로 떠났다고 치계하다

배종 재신(陪從宰臣)이 치계하기를,

"용장(龍將)박씨(博氏) 세 사람이 뜻밖에 우리 나라로 나갔습니다. 그 목적은 임경업의 일 때문인데 반드시 임경업을 지휘하여 도주하게 한 자를 잡기 위한 것이며, 또 오신(五臣)의 일로 따져 물을 단서도 있을 것입니다046) ."

하였는데, 조정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44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046]
    오신(五臣)의 일로 따져 물을 단서도 있을 것입니다 : 오신은 척화 오신(斥和五臣)으로 신익성(申翊聖)·신익전(申翊全)·허계(許啓)·이명한(李明漢)·이경여(李敬輿) 등 다섯 사람. 우리 나라 사람이 한선(漢船)을 접대하고 비밀 무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조 20년(1642) 10월 13일에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봉성(鳳城)으로 나와서 관련된 사람들을 심문하였는데, 이때 선천 부사(宣川府使) 이계(李烓)가 본국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을 낱낱이 고해바치면서 이들 오신이 청국을 반대하는 주동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청국의 관리가 우리 나라에 직접 나와 조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해 12월에 결국 오신을 심양으로 잡아갔다. 《인조실록(仁祖實錄)》 권34 25년 임오 10월 을묘조 《심양장계(瀋陽狀啓)》 임오년 11월 15일 계(啓)

○陪從宰臣馳啓曰: "龍將博氏三人不意出去, 蓋以林慶業事, 必欲捕得其指揮而逃走者, 且以五臣事, 有詰問之端云。" 朝廷聞之大懼。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44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