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10월 28일 을축 2번째기사
1642년 명 숭정(崇禎) 15년
비국이 용골대에게 보낼 뇌물의 품목을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듣건대 용장(龍將)이 장차 혼사가 있다고 하니, 이제 꿀 3석(石), 들깨 5석, 화문석(花紋席) 60장(張), 백면지(白綿紙) 1천 권(卷), 세목면(細木綿) 10동(同), 단목(丹木) 1백 근, 홍시(紅柿) 2천 개, 곶감 20첩(貼), 전복 20첩, 홍합과 해삼 10두(斗), 대구(大口) 2백 미(尾), 문어 20미(尾), 남초(南草) 1백 근, 나전함(螺鈿函) 2부(部)를 보내야겠습니다. 우선 이 수효를 별단(別單)에 써서 비밀히 정역(鄭譯)에게 보여주어 용장의 뜻을 살짝 탐지하고 감히 일방적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뜻을 보이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이 당시에 용호와 한윤(韓潤)이 혼인을 맺기로 언약하였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39면
- 【분류】외교-야(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