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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10월 28일 을축 2번째기사 1642년 명 숭정(崇禎) 15년

비국이 용골대에게 보낼 뇌물의 품목을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듣건대 용장(龍將)이 장차 혼사가 있다고 하니, 이제 꿀 3석(石), 들깨 5석, 화문석(花紋席) 60장(張), 백면지(白綿紙) 1천 권(卷), 세목면(細木綿) 10동(同), 단목(丹木) 1백 근, 홍시(紅柿) 2천 개, 곶감 20첩(貼), 전복 20첩, 홍합과 해삼 10두(斗), 대구(大口) 2백 미(尾), 문어 20미(尾), 남초(南草) 1백 근, 나전함(螺鈿函) 2부(部)를 보내야겠습니다. 우선 이 수효를 별단(別單)에 써서 비밀히 정역(鄭譯)에게 보여주어 용장의 뜻을 살짝 탐지하고 감히 일방적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뜻을 보이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이 당시에 용호한윤(韓潤)이 혼인을 맺기로 언약하였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39면
  •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

○備局啓曰: "聞, 龍將將有昏事云。 今送淸蜜三石, 荏子五石、花紋席六十張、白綿紙一千卷、細木綿十同、丹木百斤、紅柿二千箇、乾柿二十貼、全鰒二十貼、紅蛤ㆍ海參十斗、大口二百尾、文魚二十尾、南草百斤、螺鈿函二部。 先以此數, 書於別單, 密示鄭譯, 微探龍將意, 以示不敢直遺之意, 似不可已。" 上從之。 時, 龍胡韓潤約爲昏姻云。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39면
  •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