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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6월 4일 임인 1번째기사 1642년 명 숭정(崇禎) 15년

함경 감사 김세렴이 사조하며 육진 사람들이 포를 얻을 방도를 제시하다

함경 감사 김세렴(金世濂)이 사조(辭朝)하니, 상이 불러 접견하였다. 세렴이 아뢰기를,

"본도에는 아직 군병을 쓸 일이 없으니 수령도 문관으로 바꾸어 차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해조로 하여금 잘 가려서 차임해 보내도록 하겠으나, 다만 전조(銓曹)가 반드시 적임자를 얻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였다. 세렴이 아뢰기를,

"육진(六鎭) 사람들은 항상 마포(麻布)로 옷을 지어 입는데, 금년에는 목화가 흉작이므로 무역해갈 길이 없어 필시 얼어 죽는 백성이 많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호조·사복시·병조로 하여금 면포(綿布) 수백 동(同)을 덜어내어 육진으로 운반해 두게 하고, 육진으로 하여금 곡식으로 바꾸어 기민을 구제해 주고 가을철에 도로 받아 들여 변방 고을의 원곡(元穀)으로 삼게 한다면 백성들은 옷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나라에는 곡식을 저축하는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3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

○壬寅/咸鏡監司金世濂辭朝, 上召見之。 世濂曰: "本道時無用武之擧, 守令亦以文官交差何如?" 上曰: "當令該曹, 極擇差送, 而但銓曹之必得其人, 予未之知也。" 世濂曰: "六鎭之人, 常以麻布爲衣, 今年則木花大無, 貿遷無路, 民必多凍死者。 臣之愚意, 則令戶曹、司僕、兵曹, 除出數百同綿布, 輸置六鎭, 使之貿穀, 賑給飢民, 而待秋還捧, 以爲邊邑元穀, 則民有得衣之路, 國有儲穀之利矣。"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3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