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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1월 3일 계유 1번째기사 1642년 명 숭정(崇禎) 15년

사헌부가 수령을 서경하는 법과 3조 낭관의 선발에 대해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령을 서경(署經)하는 법은 법전에 실려 있는 것으로서 비록 여러 번 주현(州縣)을 거친 사람이더라도 다시 서경을 한 다음에야 감히 사조(辭朝)하는 것이니, 이는 조종조의 옛 규례입니다. 그 뜻은 실로 자목(字牧)의 책임이 극히 중하기 때문이니, 진정 그 적임자가 아니면 이미 주현을 거쳤다고 해도 그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란을 겪은 뒤로 폐단을 줄이기에 급급하여, 처음 제수하는 사람 이외에 이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잘 다스리지 못하여 실패를 본 자이더라도 모두 서경을 면제하였으므로 무능하고 간교한 무리들이 징계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으며, 혹은 오늘 제수되었는데 그 이튿날 사조(辭朝)하는 자도 있으니, 이 어찌 법전의 본의이겠습니까. 앞으로는 한결같이 구례에 따라 이미 거쳤거나 새로이 제수된 자를 막론하고 모두 서경한 뒤에 떠나보내게 하소서.

3조(曹)의 낭관은 음관(蔭官) 중에서는 아주 엄격히 선발하는 직인데, 요즈음은 잡다하고 구차하게 충원하여 신중히 가리는 뜻이 거의 없으므로 물론이 모두 비난하니, 해조로 하여금 도태시키게 하소서. 성천(成川)은 다른 고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므로 그전부터 그곳의 부사가 되는 자는 모두 재신(宰臣)이거나 문무를 겸전하여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당하관은 일찍이 대관과 시종을 거쳐 이미 준직(准職)을 행한 사람으로 차송하였으니, 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 신 부사 이석망(李碩望)은 4품 음관에서 갑자기 품계를 올려 제수하였으므로 정사(政事)의 체모가 두서가 없이 되었습니다. 이석망을 체차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서경의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대신이 아뢰기를,

"서경이란 조종조의 법제인데, 요즈음 변란으로 인하여 양사(兩司)가 일이 많아 그전에 수령을 거친 자는 다시 서경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한때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대간이 아뢴 것은 실로 사체를 얻은 것으로서 달리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癸酉/憲府啓曰: "守令署經之法, 載於令甲, 雖累經州縣之人, 更爲署經, 然後乃敢辭朝, 此是祖宗朝古規。 其意誠以字牧之爲任極重, 苟非其人, 則不可以已經, 而仍送也。 經亂之後, 急於省弊, 初授人外, 已經之人, 則雖以不治見敗者, 皆免署經, 冗雜奸濫之徒, 無所懲畏, 或有今日除拜, 明日辭朝者, 此豈法典本意哉? 請自今, 一依舊例, 無論已經與新授, 竝令署經後發送。 三曹郞官, 乃蔭官之極選, 而近來雜授苟充, 殊無愼簡之意, 物議皆以爲非, 請令該曹澄汰。 成川非他邑之比, 自前爲府使者, 皆宰臣與文武有聲稱人, 堂下則以曾經臺、侍, 已行準職之人差送, 其意有在, 而新府使李碩望以四品蔭官, 卒然陞授, 政體顚倒, 李碩望請命遞差。" 答曰: "依啓。 署經事, 議于大臣。" 大臣以爲: "署經者, 祖宗之法制也。 近因搶攘, 兩司多故, 曾經守令者, 不復署經, 此是一時之權宜也。 臺諫所啓, 實爲得體, 無容別議。"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