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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2권, 인조 19년 12월 22일 계해 2번째기사 1641년 명 숭정(崇禎) 14년

용골대가 세자에게 농사지어 먹을 것과 정예한 호위 병사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사실을 배종 재신이 치계하다

배종 재신(陪從宰臣)이 치계하였다.

"정명수용골대의 뜻으로 세자의 관소에 와서 말하기를 ‘속담에 「나그네살이 3년이면 생업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제 세자가 이곳에 들어온 지가 이미 5년이 되었으니, 어찌 생업이 이루어진 것이 없겠는가. 제고산(諸高山)과 제왕(諸王)들도 다 자기의 힘으로 먹고 있는데 세자·대군·재신(宰臣)·질자(質子) 등에게 어찌 살아갈 식량을 늘 줄 수가 있겠는가. 경작할 땅을 줄 터이니 내년부터 각자 농사를 지어 먹도록 하라.’ 하기에 신들이 세자 하령(下令)의 뜻으로 대답하기를 ‘상하 여러 사람들이 오늘까지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다 황제의 은덕이긴 하나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농사를 짓게 하니,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우리 나라의 물력(物力)은 전후에 걸쳐 군병을 조발하고 군량을 운송하는 데에서 이미 바닥이 났으니, 양서(兩西)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하다. 온갖 필요한 물력은 삼남(三南)에서 우려내는데 삼남의 민력도 이미 고갈되었다. 그런데 이제 또 경작하는 조처가 있다면 백성이 어떻게 지탱하고 나라는 어떻게 보존하겠는가. 그리고 토산품이 각기 다르고 경작하는 작업도 같지 않으니, 농사지을 일꾼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 그 쌀을 먹게 될지도 자신할 수 없다.’ 하니, 정역이 한참 동안 말이 없이 깊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조금 후에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가 이튿날 다시 와서 말하기를 ‘말을 기르고 풀을 베고 경작할 장소로 이미 세 군데를 정해 두었다. 한인(漢人)은 농사일에 익숙하고 그 품삯도 매우 적은데 어찌 그들을 사서 데려다가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기에 신들이 품삯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대답하고 재삼 사리를 따져 말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을묘일에 용골대(龍骨大)·피패(皮牌)·가린(加隣)·어사거(於士巨)·노씨(盧氏) 등이 와서 세자에게 고하기를 ‘어영군(御營軍)들이 제왕의 말 앞에서 하소연하기를 「산성의 성첩(城堞)을 지키는 군사는 다 들여 보내지 않았으니 우리들은 사실 그 군사도 아니고 가지고 온 식량도 바닥이 나서 오래 머무르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였다. 어찌 어영군을 들여 보내지 않았는가? 그전 부대는 상당히 정예병이었는데 이번에 그전과 다른 것은 어째서인가?’ 하므로 세자가 말하기를 ‘인심이 선하지 못하여 이러한 호소를 한 것이다. 산성에 들어간 뒤에 간혹 미처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이러한 말을 하였으나 어영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들은 오래 머무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마음을 다해 기술을 발휘하려고 하겠는가.’ 하니, 용장이 그렇겠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와서 말하기를 ‘군사들의 마음이 저러한데 억지로 머물려 두게 하면 변을 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으니, 다른 군사들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하므로 세자가 말하기를 ‘12개월만에 교체하는 것이 이미 정례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만약 이를 변경하여 군대 출발 시기를 앞당겨 정한다면 조발하여 보낼 때 형세가 반드시 곤궁할 것이다.’ 하자, 용골대가 말하기를 ‘경포수(京砲手)를 조발하여 보내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니, 세자가 극력 말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용장이 말하기를 ‘여러 말 할 것 없다. 다만 정예하고 건장한 자들을 가려 즉시 보내도록 하라.’ 하여, 세자가 화병(火兵)을 줄여서 정하자는 뜻으로 그에게 말하였으나 그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26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정(軍政)

    ○陪從宰臣馳啓曰: "鄭命壽龍骨大之意, 來言于世子館所曰: ‘俗語云: 「爲客三年, 資業必成。」今世子入來于此, 已至五年, 豈無資業之成乎? 諸高山及諸王, 亦皆自食, 世子、大君、宰臣、質子等, 何可每給資糧? 當與耕作之地, 自明年各自耕食。’ 臣等以世子下令之意答曰: ‘上下諸人得保今日, 皆帝之德也。 今且使之自耕, 罔知所措。 我國之力, 已盡於前後調兵運餉, 兩西蕩敗, 不言可知。 凡百需用, 責出三南, 三南之民力, 亦已竭矣。 今又有耕作之擧, 則民何以支, 國何以存? 且土品各異, 耕業不同。 非但耕手難辦, 耕而得食, 亦未可必也。’ 鄭譯良久無言, 有若沈思, 俄而起去。 翌日復來曰: ‘牧馬、刈草、耕作之所, 已定三處矣。 漢人習熟於耕作, 而其價甚少, 何不買取而使之耕乎?’ 臣等以辦價未易之意答之, 仍再三陳辨, 而終不動聽矣。 乙卯, 龍骨大皮牌加隣於士巨盧氏等來告世子曰: ‘御營軍等訴於諸王馬前曰: 「山城守堞之軍, 皆不入送, 吾等實非其軍, 資裝且盡, 勢難久留。」 云, 何不以御營軍入送耶? 前運則頗精, 而今不如前何也?’ 世子曰: ‘人心不淑, 有此呼訴。 入城之後, 或有不及者, 故敢爲此言, 而其爲御營軍則明矣。 且此輩苦其久留, 寧肯盡心效技?’ 龍骨大唯唯而去。 俄而復來曰: ‘軍情如彼, 强令留置, 則不無作變之患, 宜以他軍交替。’ 世子曰: ‘十二朔交替, 已成定例。 今若變更, 刻定師期, 則調送之際, 勢必窘迫。’ 龍骨大曰: ‘調送京砲手, 則有何難乎?’ 世子極言塞之。 龍將曰: ‘不須多言。 但擇其精壯者, 而卽送之可也。’ 世子以火兵減定之意言之, 而亦不聽信云。"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26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