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우·장응일·이덕수·김영조·심대부·심재·김시번·신석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경우(徐景雨)를 대사헌으로, 장응일(張應一)을 정언으로, 이덕수(李德洙)를 이조 참의로, 김영조(金榮祖)를 이조 참판으로, 심대부를 이조 좌랑으로, 심재(沈𪗆)를 이조 정랑으로, 김시번(金始蕃)을 부교리로, 신석번(申碩蕃)을 대군 사부(大君師傅)로 삼았다.
당초에 용궁(龍宮)에 사는 전 부사(府使) 전이성(全以性)의 계모가 남편과 반목하였는데, 계모가 죽자 전이성은 그의 부명(父命)을 따라 복상(服喪)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에 그의 친구 정자(正字) 이원규(李元圭)가 그 논을 옹호하였는데, 신석번이 말하기를,
"모자 간의 의리는 그의 부친이 혼인한 날에 이미 정하여진 것인데, 어찌 상기(喪紀)를 스스로 폐할 수 있겠는가."
하고, 글을 지어 배척하였다. 이 때문에 전이성을 옳다고 하는 자는 신석번을 공박하고, 석번이 옳다고 여기는 자는 이성을 공박하는 등 의논이 나뉘어져 마침내 서로 불화가 생겼다. 이때에 와서 장응일이 정언이 되어서, 석번의 문벌이 비천하여 사부(師傅)에 합당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사간 윤강(尹絳)과 정언 성초객(成楚客) 등은 불화로 일이 빚어진 것이라고 하고 그 의논을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2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
○庚戌/以徐景雨爲大司憲, 張應一爲正言, 李德洙爲吏曹參議, 金榮祖爲吏曹參判, 沈大孚爲吏曹佐郞, 沈𪗆爲吏曹正郞, 金始蕃爲副校理, 申碩蕃爲大君師傅。 初, 龍宮居前府使全以性之繼母, 與其夫反目, 及其母死, 以性以父命, 欲不服喪。 其友正字李元圭主其論, 碩蕃以爲: "母子之義, 已定於其父聘醮之日, 何可自廢其喪紀?" 作書以斥之。 以此, 右以性者攻碩蕃, 右碩蕃者攻以性等, 論議分張, 遂成嫌隙。 至是, 應一爲正言, 論碩蕃門地卑賤, 不合師傅, 司諫尹絳、正言成楚客等以爲, 事由嫌隙, 不從其論。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2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