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42권, 인조 19년 7월 26일 경자 1번째기사 1641년 명 숭정(崇禎) 14년

종묘의 제수품을 개비하지 못한 관리를 추고하게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종묘의 제향(祭享)은 국가의 대사이니 비록 난리를 겪은 뒤라도 응당 행할 예절은 빈틈없이 해야 합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난리를 겪은 뒤로 종묘의 제복과 기명(器皿)을 미처 개비(改備)하지 못하여 흑의(黑衣)로 대신하고 연기(燕器)로 보충하여 쓴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개비하라는 하교가 계셨는데도 해조에서는 물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들도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경중으로 논한다면 이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성교(聖敎)가 내려졌는데도 오래 중지하여 행하지 않았으니, 해조의 당상과 낭청을 중하게 추고하소서. 그리고 묘관(廟官)과 해조로 하여금 쓰임새를 헤아려 기한을 정하여 조성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2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庚子/諫院啓曰: "宗廟祭享, 國之大事, 雖在板蕩之餘, 應行之禮, 不可缺也。 臣等伏聞, 宗廟祭服、器皿, 經亂之後, 未及改備, 以黑衣代行, 以燕器補用。 前年已有改備之敎, 而該曹以物力未敷, 尙不擧行。 臣等亦非不知, 而論以輕重, 豈有急於此事者乎? 聖敎已下, 而久閣不行, 請該曹堂上、郞廳, 從重推考。 令廟官與該曹, 量其所需, 刻期造成。" 從之。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2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