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에서 서량을 명칭을 그대로 두고 거두게 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삼남(三南)을 양전(量田)한 뒤에 전결(田結)이 증가하였으므로 5결마다 거두던 포(布)와 군수목(軍需木)·조례 가포(皁隷價布)를 모두 혁파하고 서량(西粮)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서량을 당량(唐粮)이라고도 하고 모량(毛粮)이라고도 하는데, 정축년 이후로 명목을 고치지 않은 것은 실로 유사(有司)가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관서(關西) 지방에서 통용되는데다가 행해진 지도 오래되었고, 지금 비록 다른 명목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미곡은 일단 거두어야 하고 보면, 결국 끌어다 붙이는 구차스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대로 서량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이에 앞서 승지 김상(金尙)이 탑전(榻前)에서 아뢰기를,
"정축년 이후에는 서량이라는 명목을 혁파하고 다른 명목으로 따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가 살피지 못한 결과 백성들이 지목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의처(議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는데, 이때에 이르러 호조가 이렇게 아뢴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18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재정-잡세(雜稅) / 군사-병참(兵站)
○戶曹啓曰: "三南量田之後, 田結增加, 故五結收布、軍需木、皂隷價布, 盡行革罷, 只存西糧。 所謂西糧, 或稱唐糧, 或稱毛糧, 而丁丑以後, 不改其名目, 誠有司不察之故也。 但旣用於關西, 行之已久, 今雖換以他名, 旣收其米, 則終未免牽補苟且之歸, 因稱以西糧, 恐或無妨。" 先是, 承旨金尙啓於榻前曰: "丁丑以後, 所當革罷西糧之名, 別以他名收之, 而有司不察, 使民有指目怨咨之言, 請令廟堂議處。" 上從之。 至是, 戶曹有是啓。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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