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2권, 인조 19년 5월 21일 을미 1번째기사
1641년 명 숭정(崇禎) 14년
효도·우애의 도리를 저버린 선전관 황익을 체직시키다
간원이 논하기를,
"당상 선전관 황익(黃瀷)은 집안의 행실이 패려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하다고 모든 친척들이 말하고 형제에게 우애하지 않는 것을 길거리에서도 다 아니, 윤상(倫常)의 죄를 지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국법대로 행한다면 형장(刑章)을 면치 못할 것인데도 세도가에 빌붙은 인연으로 아직도 사판(仕版)에 있으니, 조정을 부끄럽게 하고 명기(名器)를 욕되게 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는데, 여러번 아뢰었으나 체직만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1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乙未/諫院論: "堂上宣傳官黃瀷家行悖戾, 百惡俱備。 不順其親, 親戚無異辭; 不友于弟, 道路所共知。 得罪倫常, 見棄人類。 王法若行, 則難免刑章, 而夤緣蝨附, 尙在仕版, 羞朝廷, 辱名器莫此爲甚。 請命削去仕版。" 累啓而只命遞職。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1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