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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2권, 인조 19년 3월 6일 신사 1번째기사 1641년 명 숭정(崇禎) 14년

심양에 들어가는 관직을 사양한 윤지·유심을 유배보내고 신계영은 체차하다

빈객(賓客) 윤지가 이미 체직된데다가 보덕 유심까지 모친의 병으로 소장을 올려 체직되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윤지유심이 젊은 나이로 조정에 올라 고관 미작(高官美爵)을 지푸라기 줍듯 쉽게 하였는데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심양에 들어가야 할 관리가 되자 서로 잇따라 피할 궁리를 하여 기어코 체직되고 말았습니다. 인신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윤지유심은 부모의 나이가 모두 칠팔십 세도 되지 않았는데, 혹 일시적으로 작은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것을 가지고 사직하여 군신의 대의를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귀양보내소서. 또 승지는 그 소장을 봉입(捧入)하였고, 전관(銓官)은 사정(私情)에 따라 회계하였으니, 모두 추고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순천 부사(順天府使) 신계영(辛啓榮)이 전에 빈객이 되었을 때는 병을 핑계대고 교묘히 피하였는데, 지금은 풍요한 고을의 수령이 되어 그의 소원을 흡족하게 이루었습니다. 파직을 명하시어 그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조의 당상과 해당 승지는 추고하고, 신계영은 체차하라."

하였다. 윤지유심을 먼 곳에 유배하는 일을 여러번 아뢰니, 따랐다. 마침내 윤지부안(扶安)에, 유심흥해(興海)에 정배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1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辛巳/賓客尹墀旣遞, 輔德柳淰又以母病, 陳疏得遞。 憲府啓曰: "尹墀柳淰等, 少壯登朝, 高官美爵, 如拾地芥, 而不思報效, 及爲入之官, 相繼謀避, 必遞後已。 人臣事君之道, 果如是乎? 父母年齒皆不至耋耄, 雖或有一時小疾, 豈可執此爲辭, 忘君臣之大義乎? 請命遠竄。 承旨捧入其疏, 銓官循私回啓, 請竝推考。" 又言: "順天府使辛啓榮前爲賓客, 稱病巧避, 今授饒邑, 適足以成其願。 請命罷職, 以懲其罪。" 答曰: "吏曹堂上及當該承旨推考, 辛啓榮遞差。" 尹墀柳淰等遠竄事, 累啓而從之。 遂配扶安, 興海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1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