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조한영·채이항 등이 심양에 도착하여 문초를 받다
전 판서 김상헌, 전 지평 조한영(曺漢英), 학생(學生) 채이항(蔡以恒) 등이 심양에 도착하였는데, 목에 철쇄(鐵鎖)가 가해지고 두 손이 결박된 채 형부(刑部)의 문밖에 끌려나갔다. 질가왕(質可王)·용골대(龍骨大) 및 피패(皮牌)·가린(加麟)·범문정(范文程) 등 박씨(博氏)들이 부중(府中)에 늘어 앉고, 세자와 사은사 신경진을 맞이하여 동참하게 하였으며, 형관(刑官) 등은 문밖에 나열해 서 있었다. 차례대로 문초하였으나 세 사람의 말이 의주에서 했던 대답과 같자, 마침내 신득연(申得淵)에게 묻기를,
"조·채 두 사람의 대답이 이와 같은데, 당초의 네 말과 어째서 서로 틀리는가?"
하니, 득연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내가 심양에 있을 때의 일이다. 용장(龍將)이 엄하게 문초하였을 적에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이고, 여러 사람들의 상소 내용은 사실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였다. 또 묻기를,
"인부와 말을 징발할 때에 네가 국왕에게 아뢰어 중지하도록 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득연이 말하기를,
"그때 조정의 의논은 먼 길에 반드시 도달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가은(價銀)을 들여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상국에서 조발(調發)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다시 품정(稟定)하지도 않고 먼저 가은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니 꼭 주문(奏文)을 보내 결정해서 해야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소견을 대략 진달했던 것은 신중을 기하려는 뜻에 불과한데, 그 사이에 어찌 멋대로 의논한 점이 있겠는가."
하였다. 청인(淸人)이 정명수(鄭命壽)를 시켜 말을 전하기를,
"신하된 자는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 곧 그 직분인데, 병자년에 잘못된 의논이 분분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황제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용서를 베풀고 곡진하게 보전토록 하셨으니 성심껏 순종했어야 마땅한 일인데, 김상헌 등의 무리들은 뉘우칠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전 습관대로 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조한영이 신료들과 자주 접촉하여 한 말은 필시 상국(上國)에 대한 일이었을 것이고, 채이항이 요역의 번중(煩重)을 말한 것은 반드시 세폐(歲幣)와 군량을 두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득연은 인부와 말을 조발해 보낼 때에 함부로 소장을 올려 기한에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조·채 두 사람의 일은 당초에 이미 발고(發告)하였다가 서로 대면시키자, 그만 애초의 말을 반대로 바꾸었으니 그 간사함을 헤아릴 수 없다.
종전에 있었던 본국의 잘못된 일들은 모두 이런 무리들이 멋대로 논의한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그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열두 건의 일은 너희 나라에서 모두 자복하였고, 또 이 무리들을 즉시 압송하여 황제의 명을 어기지 않았으니, 기왕의 실수는 모두 덮어두겠다. 그리고 네 사람이 범한 죄도 재량하여 처리하겠다."
하고, 이어 구속한 뒤 외부의 사람과 절대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명수를 시켜 세자에게 말을 전하기를,
"박황(朴潢)에게도 물어볼 일이 있으니 즉시 보내 오도록 하고, 의주 부윤(義州府尹)·평양 서윤(平壤庶尹)·창주 첨사(昌洲僉使)·청성 첨사(靑城僉使)의 범죄는 본국에서 경중에 따라 논단(論斷)토록 하십시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08면
- 【분류】외교-야(野)
○前判書金尙憲、前持平曺漢英、學生蔡以恒等至瀋陽, 頸加鐵鎖, 縛其兩手, 致于刑部門外。 質可王及龍骨大、皮牌、加麟、范文程諸博氏, 列坐府中, 邀世子及謝恩使申景禛使之同參, 刑官等列立于門外。 以次問之, 三人之言一如灣上所答。 遂問於申得淵曰: "曺、蔡所答如此, 與爾當初之言, 何相左也?" 得淵曰: "此皆吾在瀋中時事。 龍將嚴問之際, 只以所聞言之, 諸人疏辭則實未知其何意也。" 又問曰: "爾於夫馬徵發之時, 啓國王而止之何也?" 得淵曰: "其時朝議以爲, 必不能得達於遠道, 欲以價銀入送。 吾謂: ‘上國有調發之令, 不更稟定而先送價銀, 事極未安, 必須奏文定奪而爲之。’ 以此略陳所見, 不過愼重之意, 豈有橫議於其間?" 淸人使鄭命壽傳言曰: "爲人臣者, 保國安民, 乃其職耳。 丙子年橫議紛紜, 使國家傾危, 生民塗炭。 皇帝特加寬宥, 曲爲保全, 則所當誠心從順, 而尙憲輩亦不知悔, 猶踵前習, 厥罪當死。 曺漢英頻接臣僚之說, 必是上國之事; 蔡以恒徭役煩重之言, 必爲歲幣、軍糧而發也。 申得淵則夫馬調送之時, 妄陳疏章, 以致未及期會。 至於曺、蔡二人之事, 初旣發告, 及其相面, 乃反變其初說, 奸回不測。 本國之從前誤事, 皆出於此輩之橫議, 罪在難赦, 而今番十二件事, 爾國皆已自服, 又卽押送此輩, 不違皇命, 旣往之失, 皆置之。 四人罪犯, 亦當量處。" 仍拘囚, 絶不通外人。 又使命壽傳言于世子曰: "朴潢亦有可問之事, 劃卽送來。 義州府尹、平壤庶尹、昌洲僉使、靑城僉使罪犯, 自本國從輕重論斷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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