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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1권, 인조 18년 12월 18일 갑자 2번째기사 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용골대가 평안 감사를 협박하였으나 굴복하지 않다

정축년040) 에 청병(淸兵)이 철수해 돌아갈 때에 포로로 잡은 남녀 3인을 역관 김통가(金通可)에게 주고 갔는데 통가가 그들을 잃어버렸다. 용호가 평안 감사 정태화(鄭太和)와 병사 이현달(李顯達)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들이 필시 귀가(貴家)의 자제일 것이니 그 값이 백금 3만 냥은 더 될 것이다. 반드시 그 값을 갚으라. 만일 갚지 못하면 감사와 병사는 같이 심양으로 들어가 3만 냥을 납부한 뒤에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정태화가 말하기를 "심양으로 들어가기는 쉽고 은을 준비하기는 어려운데 꼭 같이 강을 건너고자 하면 어찌 감히 어기겠는가. 김통가가 아직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용호가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서 중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06면
  • 【분류】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丁丑/ 兵之撤還也, 以所擄男婦三人, 授譯官金通可而去, 通可失之。 龍胡平安監司鄭太和、兵使李顯達而語之曰: "此必貴家子弟, 其價不下白金三萬兩, 必以是償之。 如其不能, 監、兵使俱入瀋陽, 備納三萬兩然後, 乃得歸耳。" 鄭太和曰: "入易, 辦銀難。 必欲偕與渡江, 何敢違也? 金通可尙在, 而不問其人, 以威脅我何也?" 龍胡知不可屈而止。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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