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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1권, 인조 18년 9월 16일 갑오 1번째기사 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선대의 능묘에 관한 강원도 관찰사 이명한의 치계

강원도 관찰사 이명한(李明漢)이 치계하기를,

"신이 삼척부(三陟府)에 도착하여 고을 노인들을 찾아 물어보고, 본부(本府)에 전해온 문서와 예조의 이문(移文)과 손순효(孫舜孝)가 기록한 것과 정철(鄭澈)이 장계한 것을 상고해 보니, 내용이 모두 같았습니다. 만력(萬曆) 39년030) 에 관찰사 신식(申湜)이 예조의 이문에 따라 본부의 부사 민인백(閔仁伯)을 대동하여 봉심하고 치계했었는데, 그 일이 더욱 가까운 관례로서 근거할 만한 것이기에, 신이 부사 민응협(閔應協)과 지난번 봉심할 때 대동했던 하인 등과 함께 가서 봉심해 보니, 목조의 황비묘는 부의 서쪽으로 30리쯤 되는 동산리(東山里)라는 데에 있고, 목조의 황고묘는 부의 서쪽으로 40리쯤 되는 노동(蘆洞)이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 둘러싼 산의 형세와 웅장하고 뛰어나게 생긴 묏자리를 보니, 과연 비범한 자리였습니다. 묘역은 비록 봉분이 이미 무너져 버렸으나 두 능묘가 모두 큰 산 깊은 골짜기에 있었는데, 계단 자리의 규모로 보아 그 당시 공사가 거창했음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좌향(坐向)·주산(主山)·안산(案山)·명당(明堂)·수구(水口)·파문(破門) 등도 정철의 도표와 같으므로, 대략 도형(圖形)을 만들어 다시 성상의 열람에 대비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두 능묘 사이에 있는 활기촌(活耆村)이란 마을 안에 목조의 옛 집터가 있는데, 담장 터가 넓고 크며, 주춧돌이 분명하게 있고 집 뒤에는 어정(御井)이라고 전해 오는 샘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능묘와의 거리는 동서로 각각 5리쯤 되었습니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봉심한 결과에 대한 장계를 보건대, 선조(先朝) 때부터 항상 보호해 왔고, 목조의 옛 집터도 지금까지 고적이 남아 있다고 하였으니, 수호하는 군졸의 부족한 숫자를 빨리 채워 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지금부터는 감사가 순행할 때에 으레 모두 봉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30]
    만력(萬曆) 39년 : 1611 광해군 3년.

○甲午/江原道觀察使李明漢馳啓曰: "臣來到三陟府, 詢問邑中古老, 考見本府流來文簿與禮曹移文, 孫舜孝所記、鄭澈狀啓, 皆無異同。 萬曆三十九年, 觀察使申湜因禮曹文移, 帶同本府府使 閔仁伯, 奉審馳啓, 尤爲近例所據, 臣與府使閔應協及曾前奉審時下人等往審, 則穆祖皇妣墓在府西三十里, 地名東山里; 穆祖皇考墓在府西四十里, 地名蘆洞。 觀其山形之環擁, 穴道之雄偉, 果爲非凡塋域, 則雖已頹陷, 兩陵皆在大山深谷之中, 而階級基址, 可想當初功役之鉅。 坐向、主ㆍ對、明堂、水ㆍ破,亦如鄭澈之所圖上, 故略爲圖形, 更備睿覽。" 又曰: "兩陵間地名, 活耆村洞中, 有穆祖舊基, 墻址闊大, 礎石分明, 家後有泉, 傳以爲御井, 東西距兩陵各五里許矣。" 禮曹啓曰: "今以奉審狀啓觀之, 則自在先朝, 常加禁護, 穆祖舊基, 亦有故跡云, 守護軍闕額, 從速充定宜當。" 上從之。 因下敎曰: "今後監司巡行時, 例皆奉審以聞。"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