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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1권, 인조 18년 8월 8일 정사 1번째기사 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영중추부사 윤방의 졸기

영충주부사 윤방이 죽었다. 윤방윤두수(尹斗壽)의 아들이다. 그는 사람됨이 너그럽고 후하고 청렴하고 신중하여 일찍부터 재상의 인망이 있었다. 광해군인목 대비(仁穆大妃)를 폐하자는 논의가 일어났을 적에는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고 시골에 은퇴해 있었다. 상이 반정하고 나서 그를 재상으로 발탁하였는데, 국가 대사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진달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갑자년026)이괄(李适)의 난이 평정된 후 맨 먼저 도성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책자 한 권을 바쳤는데, 곧 역적 이괄에게 붙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것이었으므로, 그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불태워 버렸다. 그래서 의논하는 사람들이 ‘이분의 큰 역량이 아니었으면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그가 정묘 호란이 있기 전에 조용히 은퇴했거나, 병자 호란 때 죽기로 결심을 했더라면 이름난 재상이 되었을 것이다.’고 하니, 그 말이 맞다고 하겠다. 그가 죽자 상이 도승지를 보내어 조문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96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丁巳/領中樞府事尹昉卒。 , 斗壽之子也。 爲人寬厚淸愼, 早負公輔之望。 當昏朝廢論之時, 不參庭請, 退居郊野。 及上反正, 擢以爲相, 無所建白。 然於甲子亂定之後, 先入都城, 有人呈納一卷文字, 卽付賊人姓名, 不見而焚之。 議者謂: "非此公大力量, 不得辦此事。 若使恬退於丁卯之前, 決死於丙子之亂, 則不失爲名宰相。" 其言信矣。 及卒, 上遣都承旨弔之。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96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