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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1권, 인조 18년 8월 2일 신해 1번째기사 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박지영의 황지의 능에 관한 말에 대해 논의하다

박지영풍기(豊基)에서 올라왔다. 상이 대신, 비국 당상, 예조 당상으로 하여금 빈청에 모여서 자세히 물어보고 아뢰도록 하였다. 이에 여러 대신이 그를 불러 물어보고 나서 아뢰기를,

"그가 직접 한 말도 몽서(夢書)에 실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단서가 이미 나왔으므로, 꿈속의 흐릿한 일로만 돌려버리고 자세히 점검하여 수록해 두지 않기는 어려울 듯하니, 한번쯤 자세히 살펴보아 허실을 시험해 보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황지’라는 곳이 경상도강원도의 접경에 있으니, 예조 당상 한 사람이 지관(地官)과 화원(畵員)을 거느리고 박지영을 대동하고 내려가 경상·강원 양도의 감사와 서로 의논하여 자세히 아뢰게 해서, 거기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선조조(先祖朝)에서 능을 찾을 때의 일을 기록한 작은 책자를 올리면서 아뢰기를,

"이것은 바로 어느 사대부 집의 개인 소장인데, 이것을 보면 조종조에서 자세하게 헤아려 처리하신 훌륭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른바 명패(命牌)니 옥규(玉圭)니 하는 것을 들여오라."

하였다. 얼마 후에 상이 내의원으로 하여금 빈랑(檳榔)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대체로 이른바 명패라는 것이 곧 빈랑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기 위해서였다. 상이 명하여 대신 이하 여러 신하를 인견하고 박지영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었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그 사람의 외모는 경망하지는 않은 듯한데, 꿈속의 일을 실제의 일로 여기니, 진실로 신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연 폐기해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그의 말이 매우 흐리멍덩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더욱 괴이하고 허망합니다."

하고, 신경진이 아뢰기를,

"그가 말하기를 ‘지석(誌石)과 표석(表石)이 있어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것을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강석기(姜碩期)가 아뢰기를,

"만일 지석과 표석을 얻는다면 더욱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명패란 무슨 물건이며, 옥은 어디서 나는 옥인가?"

하니, 서봉이 아뢰기를,

"패는 곧 빈랑이고, 옥은 바로 성천(成川)에서 나는 옥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물건이 더욱 가소롭다. 또 그 책자에 실려 있는 문자는 《전등신화(剪燈新話)》의 말을 사용하였는데, 선왕께서 어찌 이런 말을 썼을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십이국(十二國)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륙국(二六國)021) 이라 칭하였으니, 그 말이 실상이 없음을 알겠다. 또 거기에 ‘세 거북이 있어 청량미죽(淸涼米粥)으로 거북을 길렀다.’고 하였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능을 찾을 때의 일을 기록한 소책자의 기록으로 본다면, 노동은 바로 목조의 황고비릉(皇考妣陵)인 듯하고, 황지는 바로 목조의 조고비릉(祖考妣陵)인 듯하니, 이는 박지영의 말과 서로 다른 듯하다."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선원록(璿源錄)》을 상고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공자는 괴이한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당당한 조정에서 어찌 사리에 어긋난 부정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선조조(宣祖朝)에서 능을 찾을 때의 일과 다르다. 지금 이 말로 인해서 찾는다면 조정의 체모가 매우 가벼워져서 반드시 나중에 남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니,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 이현영(李顯英)이 아뢰기를,

"의당 감사로 하여금 그 능 자리를 봉심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만 본도에서 사람을 정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9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 [註 021]
    이륙국(二六國) : 2의 6배는 12이다.

○辛亥/朴之英豐基來。 上令大臣、備局堂上、禮曹堂上, 會于賓廳, 詳問以啓。 於是, 諸大臣招問後, 啓曰: "其所言不出冊子所載。 事端旣出, 似難一向歸之於夢寐茫昧之域, 而不加省錄, 一番審視, 以試其虛實, 在所不已。 所謂黃池, 在於慶尙江原兩道接界, 禮曹堂上一員, 率地官、畫員, 帶同朴之英下去, 與兩道監司, 相議具啓, 以憑處置爲當。" 且進先朝尋陵記事小冊曰: "此是士大夫家私藏, 可見祖宗朝酌宜審處之盛意也。" 答曰: "所謂命牌、玉圭者捧入。" 俄而, 上令內醫院進檳榔, 蓋其所謂命牌者, 卽檳榔, 故欲比較之也。 命引見大臣以下, 上問: "之英何如人也?" 洪瑞鳳曰: "其人外貌, 似不至浮妄, 而以夢寐爲實事, 固難取信, 亦不可全然棄之。" 金瑬曰: "其言已極茫昧, 所持之物, 尤涉怪誕矣。" 申景禛曰: "渠言有誌石、表石, 可以指示云, 若見此, 則可知矣。" 姜碩期曰: "若得誌、表, 則尤極難處。" 上曰: "所謂命牌者何物, 而玉則何地玉耶?" 瑞鳳曰: "牌則乃檳榔, 玉是成川玉也。" 上曰: "此物尤可笑。 且其冊子文字, 使《剪燈新話》語, 先王豈有用此言之理乎? 其言十二國, 必稱二六國, 其語之無形可知。 且言有三龜, 而以淸涼米粥飼龜云, 豈有如此事乎?" 上又曰: "以記事小冊所錄見之, 則蘆洞似是穆祖皇考妣陵, 黃池似是祖考妣陵, 此與之英所言, 似不同矣。" 僉曰: "考之《璿源錄》則可知矣。" 曰: "聖人不語怪, 堂堂國家, 豈可爲理外不經之事乎?" 上曰: "此與宣廟朝訪求時事有異。 今若因此言而訪求, 則朝廷事體甚輕, 而必取笑於後, 不可行也。" 李顯英曰: "宜使監司, 奉審其地。" 上曰: "第令本道, 定人禁護爲當。"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9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