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0권, 인조 18년 5월 10일 경인 2번째기사
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전 관찰사 오단의 졸기
전 관찰사 오단(吳端)이 졸하였다. 우의정으로 추증하고 관(官)에서 장사(葬事)를 돌보도록 명하였는데,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처부(妻父)였기 때문이다. 오단은 사람됨이 관대하였으며, 반정(反正) 후에 등과(登科)하여 삼사(三司)를 두루 거쳤고, 관직이 관찰사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89면
- 【분류】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