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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0권, 인조 18년 윤1월 10일 임진 1번째기사 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김자점을 두둔한 교리 조계원을 추고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교리 조계원은 일찍이 김자점 막하의 사람이었으니 원래 감히 그 사이에서 더불어 의논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론이 바야흐로 성하게 일어나는 때를 당하여 비호하려는 상소를 올려 시비를 혼란시켰으니, 공론을 무시하고 조정을 능멸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리 조계원을 파직하소서."

하니,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7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壬辰/憲府啓曰: "校理趙啓遠曾以金自點幕下之人, 固不敢與議於其間, 而當公議方張之日, 投疏營救, 熒惑是非, 其無公論, 蔑朝廷之罪, 不可不懲。 請校理趙啓遠亟命罷職。" 答曰: "推考。"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7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