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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0권, 인조 18년 윤1월 8일 경인 2번째기사 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김자점의 억울함에 대해 교리 조계원이 상소하다

교리 조계원이 상소하여 김자점이 국난에 달려온 곡절을 갖추어 아뢰고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면서 그의 재주가 유수(留守)의 직책을 감당하기에 넉넉함을 아뢰니, 상이 일이 외람되다 하여 상소를 도로 내렸다. 계원은 일찍이 병자년 난리 때에 자점의 종사관으로서 거취를 함께 하던 자이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7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校理趙啓遠上疏, 備陳金自點赴難之由, 訟其冤狀, 且言其才有裕於留守之任, 上以爲事涉猥濫, 還下其疏。 啓遠曾於丙子之亂, 爲自點從事官, 與同去就者也。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7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