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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0권, 인조 18년 1월 21일 계유 1번째기사 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전 현감 석지형의 처를 겁탈한 조사립을 처단하게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기강이 한번 해이해져 국가의 법이 엄하지 않게 되자 무뢰배가 멋대로 행하며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전 현감 석지형(石之珩)의 처가 홀로 서울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산성의 출신(出身) 조사립(趙士立)이란 자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몸이라는 것을 얕잡아 보고 감히 강포한 꾀를 내어 여러 날 밤 와서 겁탈하였습니다. 이에 이웃에 살고 있는 총융 중군(摠戎中軍) 신경원(申景瑗)의 벽인(壁人)이 붙잡아서 포도청에 고발하였는데, 대장 신경인이 군관배의 말을 잘못 듣고 엄하게 신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풀어 주었으니, 일이 매우 해괴합니다. 대장 신경인은 중하게 추고하고, 조사립은 율대로 처단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7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사법(司法) / 윤리(倫理)

    ○癸酉/憲府啓曰: "紀綱一解, 邦憲不嚴, 無賴之徒, 恣行無忌。 前縣監石之珩妻, 獨居京中, 山城出身趙士立者, 侮其孤單, 敢生强暴之計, 累夜來刼。 隣居摠戎中軍申景瑗, 壁人捉告于捕盜廳, 則大將申景禋爲軍官輩所誤, 不加嚴訊, 旋卽解放, 事極可駭。 請大將申景禋從重推考, 士立依律處斷。" 從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7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사법(司法)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