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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0권, 인조 18년 1월 17일 기사 2번째기사 1640년 명 숭정(崇禎) 13년

용골대 등이 세자의 귀근을 허락하고 대신 원손을 보내게 했다고 심양의 재신들이 치계하다

심양(瀋陽)의 재신(宰臣)들이 치계하기를,

"용골대(龍骨大)범문정(范文程) 등이 함께 관소(館所)로 와서 남한 산성을 증축한 일과 귀화한 도주자를 곧바로 추쇄(推刷)하여 송환하지 않은 일 등을 힐문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그대 나라가 한결같이 처음의 약속대로만 한다면 세자나 대군이 자신들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은 자초한 결과 아닌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번에 온 신문(申文)은 국왕이 알지 못하는 일로서 조정에서 임의대로 한 일이다. 세자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하자, 세자가 남한 산성 등에 관한 일을 반복해서 논변하고, 또 말하기를 ‘신문에 관한 일은 그 곡절을 알지 못하겠으나, 국왕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필시 병세가 점차 위독하여 그러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용골대가 한(汗)이 있는 곳에 들어 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와서 말하기를 ‘본국에 있는 대군(大君)이 아직 한번도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오도록 하라. 원손도 함께 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출발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뒤에야 세자를 출발시켜 봉황성(鳳凰城)에서 서로 교체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세자가 떠나더라도 빈궁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급히 본조(本朝)에 통고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국이 선전관을 파견하되 밤새 달려 두 대군이 출발하는 시기를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고, 이어 아뢰기를,

"원손은 나이가 어려 아직 강보에 있고 또 질병이 많아 결코 먼 길을 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억지로 사람을 보내자고 청을 하였다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야 그대들의 마음이 흡족한가. 슬하에는 오직 이 두 아이밖에 없는데, 이제 모두 이역(異域)으로 쫓아 보내고 나면 병든 몸으로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곧바로 사신들의 행차가 또 오고 갈 것인데 양서(兩西)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이것을 감당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77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瀋陽宰臣等馳啓曰: "龍骨大范文程等, 偕來館所, 詰問加築南漢城、向化ㆍ逃人不卽刷送等事, 因言: ‘爾國一如當初約條, 則世子、大君自當任意往來, 而至今不得出去者, 無非自致。’ 又曰: ‘今來申文乃國王所不知之事, 朝廷自以其意爲之。 在世子之意如何?’ 世子以南漢等事, 反復論辨。 又曰: ‘申文事, 未知其曲折, 而國王之不知者, 必是病勢添劇而然也。’ 龍胡入汗所, 俄而來言: ‘在本國大君, 尙不一來, 今不可不來, 元孫亦宜與之偕來。 當聞其發程之報, 然後許令世子出去, 使之相替於鳳凰城, 而世子雖出去, 嬪宮則當留。 以此意, 急通于本朝。’ 云。" 備局請發遣宣傳官, 星夜馳去, 以報二大君發程之期, 仍言: "元孫則年尙幼稚, 時在襁褓, 又多疾病, 決難遠行云似當。" 答曰: "卿等不遵予意, 强請送人, 致此罔測之事, 今則快於心歟? 膝下唯有此兩兒, 而今皆驅送異域, 則病裏心懷其如何哉? 非但此也。 目今客使又將出來, 兩西生民何以堪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77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